명이 보는 중

출산전후(유산·사산)휴가급여

  • 마감 D-118
  • 현금
  • 온·오프라인
지원혜택
최대 월 210만원
신청기간
24.01.01(월)~25.12.31(수)
정책기관
image고용노동부
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
육아생활

지원대상

○ 「근로기준법」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·사산휴가를 부여 받은 근로자

○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

-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

지원내용

○ 출산전후휴가

-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(미숙아 100일, 다태아 120일) 부여, 출산 후 45일(다태아 60일) 이상 배정

* '25.2.23.부터 미숙아 출산 시 휴가 기간 100일로 확대

○ 출산전후휴가 급여

- 지급 기간: 휴가 기간에 대해 지원

·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: 90일(미숙아 100일, 다태아 120일)

·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: 최초 60일을 제외한 나머지 30일(미숙아 40일, 다태아 45일)

* '25.2.23.부터 미숙아 출산 시 지급 기간 확대

- 지급 금액: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

· 상한액: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('25년 고시 금액: 월 210만원)

· 하한액: 최저임금액

○ 유산·사산휴가

-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하고 유산ㆍ사산휴가를 청구하면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 부여

· 임신기간 15주 이내: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

·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: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

·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: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

· 임신기간이 28주 이상: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

* '25.2.23.부터 임신기간 11주 이내 유산·사산휴가 기간 5일에서 10일로 확대

○ 유산·사산휴가 급여

- 지급 기간: 임신기간에 따른 휴가기간에 대해 지원

·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: 최대 90일

·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: 최대 30일(최초 60일을 제외한 나머지 30일)

- 지급 금액: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

· 상한액: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('25년 고시 금액: 월 210만원)

· 하한액: 최저임금액

관련정보

○ 구비서류

- [출산전후휴가 급여]

-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신청서

- 출산전후휴가 확인서(최초 1회만 해당)

-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(임금대장, 근로계약서 등) 사본

-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

- (미숙아 출산으로 출산전후휴가를 받은 경우만 해당) 미숙아를 출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

- [유산·사산휴가 급여]

-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신청서

- 유산·사산휴가 확인서(최초 1회)

-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(임금대장, 근로계약서 등) 사본

-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

- 유산이나 사산을 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(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함)

○ 관계법령

- 고용보험법(제75조)

-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(제18조)

신청방법

○ 방문 및 우편: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

○ 온라인: 고용24(http://www.work24.go.kr/)

○ 신청기간: 휴가를 시작한 날(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·사산휴가를 받은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)

- 휴가 시작 후 60일(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)이 지난 날로 봄)

-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