슬레이트 처리지원
- 마감 D-243
- 기타(기타)
- 오프라인
- 지원혜택
- 최대 1천만원
- 신청기간
- 25.01.01(수)~25.12.31(수)
- 정책기관
환경부
- 지원 대상은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이며, 주택의 경우 기초수급자 등을 우선 지원 후 일반 가구 지원됩니다. 축사와 창고는 슬레이트 면적이 200㎡ 이하면 지원 가능합니다. 중복 혜택은 불가하며 이전 지원 가구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.
- 지원 내용은 주택 슬레이트 철거, 처리비가 포함되며 취약계층은 전액, 일반가구는 최대 7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. 축사와 창고 철거는 200㎡ 이하 지원되며, 지붕 개량비는 취약계층에 전액, 일반가구는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.
-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지원 사업 신청서와 등기 관련 서류 등이 요구됩니다. 문의는 슬레이트 건축물이 있는 시군구청에서 가능하며 전화상담도 가능합니다. 신청은 관할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사무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.
지원대상
○ 슬레이트 건축물(주택, 창고, 축사) 소유자
○ 선정기준
-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은 우선지원 대상을 먼저 지원 후 일반가구 지원(소규모 우선지원)
* 우선지원 대상: 기초수급자 → 차상위계층 → 기타 취약계층
- 축사, 창고 철거처리는 슬레이트 면적이 200㎡이하시 지원(소규모 우선지원)
※ 중복혜택 불가
- 이전에 지원 받은 가구의 경우 중복지원 불가
지원내용
○ 주택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 지원
- (취약계층) 1동당 전액지원
- (일반가구) 1동당 최대 700만원 지원(소규모 우선지원)
○ 소규모 창고, 축사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 지원
- 1동당 200㎡ 이하의 면적 지원(소규모 우선지원)
○ 주택 슬레이트 지붕 제거 후 지붕 개량비 지원
- (취약계층) 1동당 1천만원 한도내에서 전액지원
* 일반가구는 지자체 예산사정 등에 따라 지원여부가 다르므로 슬레이트 건축물이 소재한 지자체에 문의(지원시 1동당 최대 300만원 지원 가능)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-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신청서
- 위치도 및 사진현황
-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- 임대차계약서(임차인 경우) 등
○ 관계법령
- 석면안전관리법
신청방법
○ 방문: 관할 시군구청(환경부서) 또는 읍면동 사무소(지자체가 정하는 장소에 신청)
○ 신청기간: 해당 지자체가 정하는 시기에 신청(물량 소진시 까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