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지급금 조력 지원
- 마감 D-217
- 이용권
- 온·오프라인
- 지원혜택
- 법률지원
- 신청기간
- 24.01.01(월)~25.12.31(수)
- 정책기관
고용노동부
- 지원대상은 월평균보수 350만원 이하 30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근로자입니다.
- 근로자는 임금 체불 시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대지급금 청구 가능하며, 지방고용노동관서나 노동포털에서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.
- 신청에 필요한 서류로 소득증명 및 국민연금 확인서가 있으며, 상세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로 해주세요.
지원대상
○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기업의 도산등으로 임금등이 체불된 월평균보수 350만원 이하의 퇴직근로자
지원내용
○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도산대지급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
○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 또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 온라인 신청하여 대지급금 조력지원 대상 확인
- (지방고용노동관서) 조력 담당 공인노무사 추천 → (지정 공인노무사) 도산 등 사실인정 및 대지급금 신청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- 소득금액증명
-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개인별 부과고지 산출내역서
- 국민연금 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
-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가입자 보험료 조회 자료
○ 관계법령
- 임금채권보장법(제7조, 제5항)
신청방법
○ 방문: 지방고용노동관서
○ 온라인: 고용노동부 노동포털(https://labor.moel.go.kr)
- (근로자) 지방고용노동관서 방문 또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인터넷 접수 → (지방고용노동관서) 조력 대상 확인 및 조력 담당 공인노무사 등 추천 → (지정 공인노무사) 상담 및 기초 조사 후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
- (지방고용노동관서) 신청서 접수 및 도산 등 사실인정 여부 통지 → (지정 공인노무사) 사실 확인 및 대지급금 신청 → (지방고용노동관서) 사실 확인 및 대지금금 결정 통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