명이 보는 중

2025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

  • 마감 D-185
  • 현금
  • 온라인
지원혜택
최대 1,200만원
신청기간
25.01.01(수)~25.12.31(수)
정책기관
image고용노동부
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

지원대상

○ (기업)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

- 단, 지식서비스·문화콘텐츠·신재생에너지 산업, 청년창업기업, 미래유망기업, 지역주력산업,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,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

○ (취업애로청년) 채용일 기준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 - 34세 청년

- 단, 채용일 기준 고졸이하 학력,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인 청년(채용일 기준 휴학 비롯 재학 중인자 제외), 고용촉진장려금 대상

-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,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, 자립준비청년, 폐자영업자 등은 실업기간이 4개월 미만이어도 지원

※ 중복혜택 불가

- 사업주가 청년을 새로 고용하여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

지원내용

○ 유형1

-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기업에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

○ 유형2

- 빈일자리 업종의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최장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

- 해당 빈일자리 기업에서 18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에게 최대 480만원을 지원

관련정보

○ 구비서류

-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서

- (해당 시) 5인 미만 예외기업 입증서류

- 사업자등록증

- 사업주 확인서

-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(사업주, 근로자)

-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

- 최종학력에 대한 자기확인서(근로자) 등

○ 관계법령

- 고용정책 기본법(제25조)

- 청년고용촉진 특별법(제7조)

신청방법

○ 온라인: 고용24(http://www.work24.go.kr/)

- 사업장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 선택 후 사업참여 신청

- "고용24" 상단의 "기업 탭"에서 "도약장려금 운영기관" 검색 후, 사업장 주소지의 운영기관 선택

댓글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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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내따랑다중이
    왜 청년들만 지원을해주는지!! 다 나이가 많아도 적어도 똑같이 지원을해야정상이지ㅡㅡ 제발 차별좀 하지말자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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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무적피노키오
    좋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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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힘들면서 안힘든척
    좋은 정책이네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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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결과적으로순진한토끼
    제일 고생하는 80년대생 혜택은 왜이리 없는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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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거북이는꼬물꼬물
    기업탭에 아무것도없어요..ㅠ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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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쇠아치스산
    좋은정책입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