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
- 마감 D-242
- 현금
- 온라인
- 지원혜택
- 최대 1,200만원
- 신청기간
- 25.01.01(수)~25.12.31(수)
- 정책기관
고용노동부
- 지원대상은 평균 5인 이상 고용기업, 청년창업기업 등이며 취업애로 청년으로는 4개월 이상 실업상태 청년이 지원 가능.
- 기업지원은 취업애로 청년을 정규직 채용 시 최장 2년간 최대 1,200만원 지원되며, 6개월 이상 고용유지 필요.
- 신청 시 구비서류로는 사업참여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등이 필요하며, 고용24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.
지원대상
○ (기업)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
- 단, 지식서비스·문화콘텐츠·신재생에너지 산업, 청년창업기업, 미래유망기업, 지역주력산업,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,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
○ (취업애로청년) 채용일 기준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 - 34세 청년
- 단, 채용일 기준 고졸이하 학력,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인 청년(채용일 기준 휴학 비롯 재학 중인자 제외), 고용촉진장려금 대상
-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,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, 자립준비청년, 폐자영업자 등은 실업기간이 4개월 미만이어도 지원
※ 중복혜택 불가
- 사업주가 청년을 새로 고용하여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
지원내용
○ 유형1
-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기업에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
○ 유형2
- 빈일자리 업종의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최장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
- 해당 빈일자리 기업에서 18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에게 최대 480만원을 지원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-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서
- (해당 시) 5인 미만 예외기업 입증서류
- 사업자등록증
- 사업주 확인서
-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(사업주, 근로자)
-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
- 최종학력에 대한 자기확인서(근로자) 등
○ 관계법령
- 고용정책 기본법(제25조)
- 청년고용촉진 특별법(제7조)
신청방법
○ 온라인: 고용24(http://www.work24.go.kr/)
- 사업장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 선택 후 사업참여 신청
- "고용24" 상단의 "기업 탭"에서 "도약장려금 운영기관" 검색 후, 사업장 주소지의 운영기관 선택
- 결과적으로순진한토끼
제일 고생하는 80년대생 혜택은 왜이리 없는지 - 거북이는꼬물꼬물
기업탭에 아무것도없어요..ㅠㅠ - 쇠아치스산
좋은정책입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