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 충남 당진 청년 생활임금 지원(4분기)
- 마감
- 현금
- 오프라인
- 지원혜택
- 실제임금과 생활임금 차액
- 신청기간
- 25.01.20(월)~25.01.31(금)
- 정책기관
충청남도 당진시
- 지원대상은 당진시 거주자로 관내 사업장에서 1개월 이상 근무한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입니다. 조건 중 중위소득 50% 이하 및 기초생활보장, 한부모가족 관련 증명 필요합니다.
- 지원 내용은 실제 임금과 생활임금 간 차액을 제공하며 2024년 기준 생활임금은 시간당 11,610원입니다. 지원을 받기 위해 각종 구비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.
- 제외대상은 사업자 대표, 임원, 자영업자 본인, 직계존비속 및 유흥업소 종사자와 당해연도 9개월간 지원받은 사람입니다. 충청남도 당진시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원 신청 가능합니다.
지원대상
○ 아래 조건 모두 충족자
- 관내 사업장에서 1개월 이상 근무한 자
- 당진시 주민등록상 거주자
- 18세 이상 ~ 39세 이하인 청년 중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(중위소득 50% 이하)
·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, 차상위계층 및 그와 세대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
·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그와 세대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
※ 제외대상
- 사업자 대표, 임원, 자영업자 본인 및 그의 직계존비속
- 「식품위생법 시행령」 제21조 제8호 다목, 라목에 따른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종사자
- 당해연도에 9개월간 지원을 받은 자
지원내용
○ 실제임금과 생활임금의 차액을 예산 범위 내에서 현금지원
※ 2024년 기준, 당진시 생활임금: 시간급 11,610원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- 지원 신청서
- 신청자 통장 사본
- 취약계층(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) 증명서류
- 근무지 사업자등록증
- 급여명세서
- 일 근로시간 확인서(사업자 발급용)
신청방법
○ 방문: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