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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 충남 당진 청년 생활임금 지원(4분기)

  • 마감
  • 현금
  • 오프라인
지원혜택
실제임금과 생활임금 차액
신청기간
25.01.20(월)~25.01.31(금)
정책기관
image충청남도 당진시
  • 지원대상은 당진시 거주자로 관내 사업장에서 1개월 이상 근무한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입니다. 조건 중 중위소득 50% 이하 및 기초생활보장, 한부모가족 관련 증명 필요합니다.
  • 지원 내용은 실제 임금과 생활임금 간 차액을 제공하며 2024년 기준 생활임금은 시간당 11,610원입니다. 지원을 받기 위해 각종 구비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.
  • 제외대상은 사업자 대표, 임원, 자영업자 본인, 직계존비속 및 유흥업소 종사자와 당해연도 9개월간 지원받은 사람입니다. 충청남도 당진시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원 신청 가능합니다.
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

지원대상

○ 아래 조건 모두 충족자

- 관내 사업장에서 1개월 이상 근무한 자

- 당진시 주민등록상 거주자

- 18세 이상 ~ 39세 이하인 청년 중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(중위소득 50% 이하)

·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, 차상위계층 및 그와 세대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

·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그와 세대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

※ 제외대상

- 사업자 대표, 임원, 자영업자 본인 및 그의 직계존비속

- 「식품위생법 시행령」 제21조 제8호 다목, 라목에 따른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종사자

- 당해연도에 9개월간 지원을 받은 자

지원내용

○ 실제임금과 생활임금의 차액을 예산 범위 내에서 현금지원

※ 2024년 기준, 당진시 생활임금: 시간급 11,610원

관련정보

○ 구비서류

- 지원 신청서

- 신청자 통장 사본

- 취약계층(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) 증명서류

- 근무지 사업자등록증

- 급여명세서

- 일 근로시간 확인서(사업자 발급용)

신청방법

○ 방문: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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