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 경기 파주 청년월세지원 (상반기)
- 마감
- 현금
- 주거지원
- 온라인
- 지원혜택
- 최대 120만원
- 신청기간
- 25.01.21(화)~25.02.20(목)
- 정책기관
경기도 파주시
- 지원 대상은 19세 이상 39세 이하 파주시 청년가구로,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20% 이하여야 합니다.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될 수 있습니다.
- 중복 혜택은 불가하며, 국가나 지자체의 유사 주거 지원 사업과 중복신청이 제한됩니다. 예시로 청년 월세 지원과 임대주택 등이 있습니다.
- 지원 내용으로는 장기적으로 월 10만원, 최대 연 120만원이 지원되며, 분기별 지급됩니다.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문의는 파주시로 하십시오.
지원대상
○ 아래 사항 모두 충족하여야 함
- (연령기준) 공고일 기준 19세이상 39세이하(1985. 1. 21. ~ 2006. 1. 20.)
○ (주소기준)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(임대차계약 동일) 주소지가 파주시인 청년가구
○ (소득기준)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120% 이하(건강보험료 기준)
※ 제외대상
-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자(생계, 의료, 주거급여 대상자)
- 일반재산 총액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
- 차량시가표준액 2,500만원을 초과한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
- 1실(방)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
- ‘가족관계증명서’에 등재된 신청인의 직계 존·비속(부모, 형제자매 등)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등
※ 중복혜택불가
- 국가 및 지자체 월세 지원 사업*
*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, (파주시) 월세지원(22~24년) (서울시) 청년 월세 지원 등
- 정부 및 지자체 주거사업**
**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행복주택, 전세임대주택, 사회주택, 청년매입임대주택, 공공임대, 역세권 청년주택, 희망하우징 등 사업
** 공공 전월세자금 금융지원 사업에 따른 디딤돌대출,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,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
** 주거안정 월세대출,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, 청년 임차보증금 융자(또는 이자)지원, 역세권 청년주택 보증금지원,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등
지원내용
○ 사업기간: 2025. 1. ~ 12. (12개월)
○ 월 10만원 지원(1가구당 연 최대 120만원/분기별 30만원 사후 지급)
- 월세가 10만원 미만인 경우 실제 납부금액만 지원
○ 4회 분할 지급(예정): 25. 4월 중/25. 7월 중/25. 10월 중/25. 12월 중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- 신청서
- 신청자 서약서
-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및 고유식별정보처리 동의서
-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
- 가족관계증명서
- 통장사본
- 본인신용정보조회서
- 주민등록등본
-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
- 건강보험납부확인서
-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및 자격득실 확인서
-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
신청방법
○ 온라인: 어플라이 잡아바(apply.jobaba.net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