명이 보는 중

2025 경기 파주 청년월세지원 (상반기)

  • 마감
  • 현금
  • 주거지원
  • 온라인
지원혜택
최대 120만원
신청기간
25.01.21(화)~25.02.20(목)
정책기관
image경기도 파주시
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

지원대상

○ 아래 사항 모두 충족하여야 함

- (연령기준) 공고일 기준 19세이상 39세이하(1985. 1. 21. ~ 2006. 1. 20.)

○ (주소기준)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(임대차계약 동일) 주소지가 파주시인 청년가구

○ (소득기준)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120% 이하(건강보험료 기준)

※ 제외대상

-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자(생계, 의료, 주거급여 대상자)

- 일반재산 총액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

- 차량시가표준액 2,500만원을 초과한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

- 1실(방)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

- ‘가족관계증명서’에 등재된 신청인의 직계 존·비속(부모, 형제자매 등)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등

※ 중복혜택불가

- 국가 및 지자체 월세 지원 사업*

*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, (파주시) 월세지원(22~24년) (서울시) 청년 월세 지원 등

- 정부 및 지자체 주거사업**

**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행복주택, 전세임대주택, 사회주택, 청년매입임대주택, 공공임대, 역세권 청년주택, 희망하우징 등 사업

** 공공 전월세자금 금융지원 사업에 따른 디딤돌대출,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,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

** 주거안정 월세대출,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, 청년 임차보증금 융자(또는 이자)지원, 역세권 청년주택 보증금지원,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등

지원내용

○ 사업기간: 2025. 1. ~ 12. (12개월)

○ 월 10만원 지원(1가구당 연 최대 120만원/분기별 30만원 사후 지급)

- 월세가 10만원 미만인 경우 실제 납부금액만 지원

○ 4회 분할 지급(예정): 25. 4월 중/25. 7월 중/25. 10월 중/25. 12월 중

관련정보

○ 구비서류

- 신청서

- 신청자 서약서

-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및 고유식별정보처리 동의서

-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

- 가족관계증명서

- 통장사본

- 본인신용정보조회서

- 주민등록등본

-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

- 건강보험납부확인서

-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및 자격득실 확인서

-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

신청방법

○ 온라인: 어플라이 잡아바(apply.jobaba.net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