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 경기 입양동물 안심보험 무한돌봄 지원사업
- 마감
- 현물(보험)
- 온·오프라인
- 지원혜택
- 최대 1,000만원
- 신청기간
- 25.04.25(금)~25.10.14(화)
- 정책기관
경기도
- 2025년 1월 1일 이후 경기도 직영·위탁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한 반려인은 지원 대상입니다. 단, 동물등록이 완료되어야 하며, 맹견은 제외됩니다.
- 보험은 가입신청일부터 1년 동안 보장되며, 지원단가는 마리당 20만원입니다. 상해·질병치료비와 반려동물 배상책임을 보장합니다.
- 신청서는 동물보호센터 방문 또는 이메일과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제출 가능합니다. 구비서류로는 가입신청서와 필요한 경우 동물병원 소견서가 필요합니다.
지원대상
○ 2025.01.01. 이후 도내 직영·위탁 동물보호(입양)센터에서 입양된, 동물등록이 완료된 개·고양이를 기르는 반려인
※ 제외대상
- 입양연도가 2025년이 아닌 경우
- 민간 입양시설 또는 관외(경기도가 아닌)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한 경우
- 동물등록 미완료 된 경우
* 단, 건강상의 사유(동물병원 소견서, 관련서류 제출하여 인정 시) 또는 월령 2개월 미만인 경우 신청 가능
* 예외 사유가 없어지면 동물등록 필수 실시
- 동물보호법 상 맹견의 경우
* 맹견의 범위: 도사견, (아메리칸) 핏불테리어,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
* 스태퍼드셔 불테리어, 로트와일러 등 5종 및 그 잡종의 개(동물보호법상 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)
지원내용
○ 보장기간: 보험계약일(가입신청일)로부터 1년
○ 지원단가: 마리당 20만원
○ 보장내용
- 상해·질병치료비: 입원·통원비 1일 최대 20만원 / 수술치료비 1회 최대 200만원
- 반려동물 배상책임: 1사고당 최대 1천만원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- 가입신청서
- (해당 시) 동물병원 소견서, 관련서류
신청방법
○ 방문: 동물보호(입양)센터
- 단, 불가피하게 거리 등으로 방문 어려운 경우 입양자가 보험사에 직접 신청 가능
· 이메일: bipartner@naver.com
· 온라인: 카카오톡 채널(비아이파트너)
☞ 신청서 내 QR로 접속 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