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기 요금 복지할인
- 마감 D-238
- 현물(감면)
- 온·오프라인
- 지원혜택
- 최대 월 20,000원
- 신청기간
- 24.01.01(월)~25.12.31(수)
- 정책기관
한국전력공사
- 지원대상에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출산가구 등이 포함됩니다. 호흡기 장애나 희귀난치성질환자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- 지원내용으로 해당 월에 전기요금 할인이 제공되며 지원 대상에 따라 할인 금액이 다릅니다. 최대 16,000원에서 30%까지 할인이 가능합니다. 여름철엔 할인 금액이 더 높아집니다.
- 관련정보 및 신청방법은 한전 고객센터에 문의하거나 온라인 한전 사이버지점 혹은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전화 메일 우편 등의 방법도 가능합니다.
지원대상
○ 장애인
○ 국가유공자, 독립유공자, 5·18민주유공자
○ 기초생활수급자
○ 차상위계층
○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
○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가구
○ 호흡기 장애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산소발생기, 인공호흡기 등 생명유지장치를 사용하는 가구
○ 출산 가구
지원내용
○ 해당 월 16,000원 한도 전기요금 할인(단, 여름철은 월 20,000원)
-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
-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1~3급 상이자
- 5.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1~3급 상이자
-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의 권리를 이전받은 유족 1인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1항 1호~4호에 해당하는 수급자(생계, 의료급여)
○ 해당월 10,000원 한도 전기요금 할인(단, 여름철은 월 12,000원)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1항 1호~4호에 해당하는 수급자(주거, 교육급여)
○ 해당월 8,000원 한도 전기요금 할인(단, 여름철은 월 10,000원)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계층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
·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 제5항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
·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라목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
· 장애인복지법 제49조, 제50조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
·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
·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항에 의하여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
○ 해당월 전기요금의 30% 할인
- 주택용전력 또는 일반용전력 고객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·운영하거나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는 세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[제44조(위약금)에 의한 위약금과 제67조의3(초과사용부가금(附加金))에 의한 초과사용부가금은 제외]을 감액합니다
- 다만, 다음 법령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은 감액대상에서 제외합니다.
·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노인복지주택
·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양로시설
·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노인요양시설
○ 해당월 전기요금의 30% 할인(월 16,000원 한도)
- 호흡기 장애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산소발생기, 인공호흡기 등 생명유지장치를 사용하는 가구
-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
-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가구
- 출산 가구
관련정보
- 관련 정보 없음
신청방법
○ 온라인: 한전 사이버지점(https://cyber.kepco.co.kr/)
○ 방문: 주민센터 및 한전사업소
○ 전화: 한전 사업소 고객센터(123)
○ 기타: 메일, 우편, 팩스 등
- 뿌듯해하는아메리카노
다자녀 기준 아직 안바뀐듯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