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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기요금 복지할인

  • 마감 D-182
  • 현물(감면)
  • 온·오프라인
지원혜택
최대 월 20,000원
신청기간
24.01.01(월)~25.12.31(수)
정책기관
image한국전력공사
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

지원대상

○ 장애인

○ 국가유공자, 독립유공자, 5·18민주유공자

○ 기초생활수급자

○ 차상위계층

○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

○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가구

○ 호흡기 장애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산소발생기, 인공호흡기 등 생명유지장치를 사용하는 가구

○ 출산 가구

지원내용

○ 해당 월 16,000원 한도 전기요금 할인(단, 여름철은 월 20,000원)

-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

-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1~3급 상이자

- 5.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1~3급 상이자

-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의 권리를 이전받은 유족 1인
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1항 1호~4호에 해당하는 수급자(생계, 의료급여)

○ 해당월 10,000원 한도 전기요금 할인(단, 여름철은 월 12,000원)
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1항 1호~4호에 해당하는 수급자(주거, 교육급여)

○ 해당월 8,000원 한도 전기요금 할인(단, 여름철은 월 10,000원)
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계층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

·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 제5항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

·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라목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

· 장애인복지법 제49조, 제50조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

·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

·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항에 의하여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

○ 해당월 전기요금의 30% 할인

- 주택용전력 또는 일반용전력 고객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·운영하거나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는 세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[제44조(위약금)에 의한 위약금과 제67조의3(초과사용부가금(附加金))에 의한 초과사용부가금은 제외]을 감액합니다

- 다만, 다음 법령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은 감액대상에서 제외합니다.

·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노인복지주택

·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양로시설

·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노인요양시설

○ 해당월 전기요금의 30% 할인(월 16,000원 한도)

- 호흡기 장애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산소발생기, 인공호흡기 등 생명유지장치를 사용하는 가구

-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

-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가구

- 출산 가구

관련정보

- 관련 정보 없음

신청방법

○ 온라인: 한전 사이버지점(https://cyber.kepco.co.kr/)

○ 방문: 주민센터 및 한전사업소

○ 전화: 한전 사업소 고객센터(123)

○ 기타: 메일, 우편, 팩스 등

댓글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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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뿌듯해하는아메리카노
    다자녀 기준 아직 안바뀐듯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