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 백년소상공인(백년가게·백년소공인) 육성사업
- 마감
- 서비스(서비스)
- 온라인
- 지원혜택
- 판로진출, 홍보, 우대지원 등
- 신청기간
- 25.02.24(월)~25.03.31(월)
- 정책기관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- 백년가게는 30년 이상, 백년소공인은 15년 이상 경력 필요. 인정업종은 주된 사업 기준, 업력은 실제 영업 일수만 계산.
- 제외 대상은 정책자금 제외 업종 또는 비영리법인. 제재 이력, 산업재해, 임금체불, 과징금 이력 있는 곳은 신청 불가.
- 지원은 홍보, 판로, 우대 및 기타 지원으로 구성. 신청은 소상공인24 사이트 통해 온라인 접수.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, 사업자 등록증 등임.
지원대상
○ 백년가게: 제조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 대상이며, 동일사업에서 30년 이상 업력을 보유한 소상인
○ 백년소공인: 제조업종에서 15년 이상 업력을 보유한 소공인
○ 인정업종: 사업자등록증에 표기된 업종(업태) 기준
-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, 주된 사업(연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사업) 기준으로 신청
○ 업력산정: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 ~ 신청일(산정일)까지 기산하며 실제로 영업한 일수만 업력으로 인정
- 휴·폐업기간 제외
※ 제외대상
- ‘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'
- 비영리 개인사업자, 법인, 조합이 아닐 것
- 「소상공인기본법」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외 중·소기업의 경우
- 프랜차이즈 가맹점 및 대리점의 경우
- 신청일 기준 3년 이내 과징금, 영업정지, 품목제조 정지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업체
- 신청일 기준 3년 이내 산업재해, 불공정행위, 임금체불, 고액상습체납 이력이 있는 업체
지원내용
○ 홍보지원
- 백년소상공인(백년가게·백년소공인) 지정서, 인증현판 설치 및 업체스토리 보드 제공
- 현판식, 방송·O2O플랫폼 등 온·오프라인 홍보 지원
○ 판로지원
- 온·오프라인 플랫폼 입점 지원 및 오프라인 소비행사, 온라인 전용 기획전 등 온·오프라인 판로 진출 지원
○ 우대지원
- 기업가형 소상공인 등 소상공인 지원사업 우대지원
· 강한소상공인 성장지원 사업화 자금 별도트랙 운영
· 기업가형 소상공인 협약보증 보증비율 우대
· 클린제조환경 조성 사업 별도트랙 운영
· 기업가형 육성 컨설팅 사업 신청 시 가점부여 등
○ 기타지원
- 전국백년가게 협의회 및 협동조합, 백년가게연합회 등 조직화 지원 등을 통한 노하우 공유와 협력관계 구축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- 신청서
- 역량기술서
- (본인업력만 존재)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
- (가족승계) 사업자등록증+폐업사실증명원+가족관계증명서
- (타인승계) 사업자등록증+폐업사실증명원+양도양수계약서
-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매출액+상시근로자 서류
- 표준재무제표증명
-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
- (해당 시) 증빙서류
신청방법
○ 온라인: 소상공인24(https://www.sbiz24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