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근로자 보험급여
- 마감 D-157
- 현금
- 오프라인
- 지원혜택
- 보험급여
- 신청기간
- 24.01.01(월)~25.12.31(수)
- 정책기관
고용노동부
- 업무상 사고 또는 사망한 근로자 및 유족이 지원 대상입니다.
- 요양 및 휴업 기간에 따른 급여와 장해·유족급여 등의 지원이 있습니다.
- 지원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콜센터(1588-0075)로 하며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.
지원대상
○ 업무상 사고를 당하거나 사망한 근로자와 그 유족
지원내용
○ 요양급여 : 4일 이상 요양 중인 산재환자에게 진찰,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, 보조기 지급, 처치, 수술 및 치료비 등을 지원
○ 휴업급여 :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1인당 평균임금의 70%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재근로자에게 지급
○ 장해급여 : 치유된 후 신체등에 남아 있는 장해상태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 지급
○ 유족급여 :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사망시 유족에게 지급
○ 간병급여 :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중 치유후 간병을 받는 사람에게 지급
○ 기타 : 중증 상병으로 장기간 차료하는 경우 상병보상연금, 장례비, 직업훈련비용, 수당 등 지급
관련정보
- 관련 정보 없음
신청방법
○ 방문 : 근로복지공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