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년도 부산광역시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
- 마감
- 현물(융자)
- 온라인
- 지원혜택
- 신청기간
- 정책기관
-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
- 24.04.11(목)~24.04.12(금)
부산광역시
대상자는 부산에 주소를 두고 혼인 예정이거나 7년 이내 신혼부부로 연 소득 8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입니다.
대출한도는 최대 2억 원으로 임차보증금의 90% 이내이며, 이자 지원금리는 연 2.0%입니다.
문의는 부산은행 콜센터를 통해 가능하며, 신청은 부산은행 모바일 앱에서 진행됩니다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지원대상
○ 신청일 기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
- 신청일(‘24.1.11.) 기준 부부(예비부부 포함) 모두 부산광역시에 주소가 등재 되어 있는 자
- 혼인 예정 3개월 이내 예비 신혼부부(‘24.1.11.~‘24.4.11. 혼인 예정 증빙) 또는 대출실행 종료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내 신혼부부(‘17.3.30.~‘24.3.29.)
- (예비)신혼부부 합산 연 소득 8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
- 신청일(‘24.1.11.) 기준 임대차계약서를 체결한 임차인(계약갱신 시에도 갱신 임대차계약서 필요)
* 계약갱신 시 신청일(‘24.1.11.) 기준 갱신 임대차계약서 체결한 임차인 (묵시적갱신계약 인정 불가)
- 아래 제외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: 다음 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제외(배우자포함)
·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
· 「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」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
· 부모(배우자 부모 포함)와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
· 본 사업에 참여하여 대출을 실행한 적이 있는 자(생애1회 참여 가능)
- 대상주택 : 부산시 소재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
* 제외주택 : 공공임대주택, 건축물 대장상 불법건축물, 금융기관 제규정 미충족 등(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유형의 경우 ’신청일 기준 임대인이 해당 주택 최저 소유기간(3개월) 미충족‘시 대출 불가)
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?
지원내용
○ 대출한도 : 최대 2억 원 이내(임차보증금의 90% 이내)
○ 보증방식 :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이용
○ 대출금리 : 연 3.5%
○ 이자 지원금리 : 연 2.0% 지원
○ 본인 부담금리 : 연 1.5%
○ 이자 지원기간 : 기본 2년, 최대 10년
어떻게 신청하나요?
신청기간
24.04.11(목)~24.04.12(금)
신청방법
○ 온라인 : 부산은행 모바일 뱅킹 앱(App)
- 접속경로 : 메뉴 → 뱅킹 → 조회·관리 → 대출 → 모바일 사전접수 서비스
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?
관련정보
- 관련 정보 없음
관할기관 정보


여기까지 읽었다면
지금 바로 행운권 드릴게요!