초·중·고 학생 교육비 지원
- 마감 D-182
- 현물(현물)
- 온·오프라인
- 지원혜택
- 최대 72만원
- 신청기간
- 25.01.01(수)~25.12.31(수)
- 정책기관
광주광역시교육청
-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급여 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 지원법의 보호대상자 등의 사람이다.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80% 이하인 경우와 학교장 추천도 대상이 된다.
- 방과후자유수강권 지원 내용으로는 초중고 학생에게 72만원을 현금으로 지원 또는 감면해 준다. 이는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 4에 따라 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이다.
- 신청 방법은 복지로 및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과 주민센터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. 더 자세한 문의는 조직복지과에 전화로 문의할 수 있다.
지원대상
○ 방과후자유수강권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, 차상위계층
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의한 보호대상자
-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% 이하
- 학교장추천
○ 교육정보화(PC, 인터넷통신비)
- PC: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생계급여, 의료급여 수급자
- 인터넷통신비
·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, 차상위계층
·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의한 보호대상자
· 학교장 추천
지원내용
○ (방과후자유수강권) 초중고 72만원, 현금(감면)
○ (교육정보화)
- PC 현물 지원(초등)
- 인터넷통신비(초중고) 월 19,250원, 현금(감면)
관련정보
○ 관계법령
-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(교육비 지원)
신청방법
○ 온라인
- 복지로(http://www.bokjiro.go.kr)
-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(http://oneclick.neis.go.kr)
○ 방문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