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초·중·고 학생 교육비 지원

  • 마감 D-182
  • 현물(현물)
  • 온·오프라인
지원혜택
최대 72만원
신청기간
25.01.01(수)~25.12.31(수)
정책기관
image광주광역시교육청
  •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급여 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 지원법의 보호대상자 등의 사람이다.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80% 이하인 경우와 학교장 추천도 대상이 된다.
  • 방과후자유수강권 지원 내용으로는 초중고 학생에게 72만원을 현금으로 지원 또는 감면해 준다. 이는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 4에 따라 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이다.
  • 신청 방법은 복지로 및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과 주민센터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. 더 자세한 문의는 조직복지과에 전화로 문의할 수 있다.
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

지원대상

○ 방과후자유수강권
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, 차상위계층

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의한 보호대상자

-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% 이하

- 학교장추천

○ 교육정보화(PC, 인터넷통신비)

- PC: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생계급여, 의료급여 수급자

- 인터넷통신비

·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, 차상위계층

·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의한 보호대상자

· 학교장 추천

지원내용

○ (방과후자유수강권) 초중고 72만원, 현금(감면)

○ (교육정보화)

- PC 현물 지원(초등)

- 인터넷통신비(초중고) 월 19,250원, 현금(감면)

관련정보

○ 관계법령

-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(교육비 지원)

신청방법

○ 온라인

- 복지로(http://www.bokjiro.go.kr)

-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(http://oneclick.neis.go.kr)

○ 방문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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