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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수도요금 감면(생계급여, 의료급여수급자)

  • 마감 D-202
  • 현물(감면)
  • 오프라인
지원혜택
수도요금 감면
신청기간
24.01.01(월)~25.12.31(수)
정책기관
image제천시 수도사업소
  • 신청 대상자는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입니다.
  • 수도요금은 가정용 5톤까지 감면되며, 5톤 미만 사용 시 실제 사용량만큼 감면됩니다.
  • 수급자 증명서가 필요하며 문의사항은 수도사업소(043-641-4890)로 연락하세요.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입니다.
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

지원대상

○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, 의료급여 수급자

-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중 하나만 있어도 신청 가능

지원내용

○ 저소득세대 수도요금 감면

-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,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하여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수도요금 감면

- 사용량이 5톤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을 감면

관련정보

○ 구비서류

- 수급자 증명서

신청방법

○ 방문: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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