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수도요금 감면(생계급여, 의료급여수급자)
- 마감 D-202
- 현물(감면)
- 오프라인
- 지원혜택
- 수도요금 감면
- 신청기간
- 24.01.01(월)~25.12.31(수)
- 정책기관
제천시 수도사업소
- 신청 대상자는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입니다.
- 수도요금은 가정용 5톤까지 감면되며, 5톤 미만 사용 시 실제 사용량만큼 감면됩니다.
- 수급자 증명서가 필요하며 문의사항은 수도사업소(043-641-4890)로 연락하세요.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입니다.
지원대상
○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, 의료급여 수급자
-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중 하나만 있어도 신청 가능
지원내용
○ 저소득세대 수도요금 감면
-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,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하여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수도요금 감면
- 사용량이 5톤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을 감면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- 수급자 증명서
신청방법
○ 방문: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