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남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- 마감 D-242
- 현금
- 온라인
- 지원혜택
- 최대 연 100만원
- 신청기간
- 25.01.01(수)~25.12.31(수)
- 정책기관
경기도 성남시
- 지원대상은 성남시에 사는 무주택 다자녀가구로 소득 제한 있음.
- 지원은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.5%, 연간 최대 100만원.
- 신청은 매년 필요하며 성남시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가능.
지원대상
○ 성남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다자녀가구(기준 중위소득 180% 이하,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)
※ 중복혜택 불가
- 생계급여, 의료급여 (의료급여), 주거급여 (맞춤형 급여)
지원내용
○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.5%, 연간 최대 100만원, 최대 5년간(매년 신규 신청)
관련정보
○ 관계법령
- 주거기본법
신청방법
○ 온라인: 성남시(https://www.seongnam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