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 내일채움공제
- 마감 D-303
- 현금
- 온라인
- 지원혜택
- 최대 800만원
- 신청기간
- 24.01.01(월)~26.12.31(목)
- 정책기관
고용노동부
- 고용보험 피보험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 건설업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만 15세~34세 청년이 대상입니다.
- 청년이 2년간 400만원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가 각각 400만원씩 적립하여 만기 시 총 1,200만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.
- 신청은 2023년까지 가능하며, 관련 서류 제출 및 문의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. 신청은 청년공제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.
지원대상
○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이상 ~ 50인 미만 제조, 건설업종의 '중소기업', 해당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‘청년’
○ (청년) 만 15 ~ 34세(군 복무기간 포함 39세까지) 정규직 신규 취업자로서,
- 생애 최초 취업자(고용보험 최초 취득자),
- ‘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이하’ 인 경우 가입 가능
○ (기업)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~ 50인 미만 제조, 건설업종 중소기업
- 가입대상 청년 채용일 직전 3개월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
○ 선정기준
- 지원대상별(청년, 기업) 가입자격을 갖춘경우 선정기준 없이 지원한도 내 지원
※ 중복혜택 불가
- 한시적 일자리 사업에 지원하는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사업 중복 참여 불가
- 정부 및 지자체의 각종 자산형성사업(통장 사업 등) 중복 참여 불가 등
지원내용
○ 청년(만 15세 이상 34세 이하)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고, 청년 근로자의 장기 근속을 통한 노동시장 진입 초기의 경력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7월부터 시행
○ 5인이상 ~ 50인 미만의 제조업, 건설업종의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400만원을 적립하면, 기업이 400만원, 정부가 400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1,200만원 수령
* (청년)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자(군복무자 39세) 중 고용보험 총 가입 이력 12개월 이내(3개월 이하 단기 이력 제외), 월 급여 총액 300만원 이하, 소정근로시간 주 30시간 이상인 자
* (기업) 가입대상 청년 채용일 직전 3개월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~ 50인 미만인 제조, 건설업종 중소기업
* 청년도약계좌(금융위), 청년내일저축계좌(복지부) 중복 가입 허용(그 외 자산형성사업 중복 불가)
※ 2024년부터 신규 신청은 중단
※ 2023년까지 신청하셨던 분들만 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있음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- (청년공제 신청대상자) 청년공제 신청서, 최종학력 증명서 등
- (대상 사업장) 사업자등록증, 청년공제 신청서 등
○ 관계법령
-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
- 고용정책 기본법
- 청년고용촉진 특별법
- 고용보험법
신청방법
○ 온라인: 청년공제 홈페이지(http://www.work24.go.kr)
- 청년공제 가입을 희망하는 기업과 청년은 가입기한 내에 참여신청하고(고용센터의 참여승인 후)
- 청약신청 홈페이지(http://www.sbcplan.or.kr) 에서 청약가입신청(반드시 정규직 취업일로부터 6개월이내) 완료
- 가입기한 및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참조
※ 신청기간: 정규직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약가입신청까지 완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