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년 군산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- 마감
- 현물(융자)
- 오프라인
- 지원혜택
- 최대 연간 200만원(현금)
- 신청기간
- 24.01.15(월)~24.12.10(화)
- 정책기관
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
- 지원대상은 결혼한 후 5년 이내의 무주택 군산시민 신혼부부로, 결혼 신고 후 소득과 주택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- 지원은 가구당 연간 최대 200만원으로, 주택 전세자금 대출 이율에 따라 최대 3년간 지원됩니다.
-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,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를 포함하며 문의는 주택행정과로 합니다.
지원대상
○ 공고일 기준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
- 부부 모두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, 공고일 이전까지 혼인신고를 마친 자
- 부부 모두 무주택자로서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 신혼부부
- 부부합산소득 연 8,000만원 이하로 금융권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
- 임대보증금 3억 이내, 전용면적 85㎡ 이하 주택에 신청인(또는 배우자)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구
- 임대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(부부의 직계존비속 제외)와 신청인(또는 배우자) 계약으로 한정
지원내용
○ 지원금액 : 가구당 연간 200만원 한도
○ 전세 임차보증금의 대출잔액 이율(최대 2%) 해당 금액
※ 세대당 최대 연간 200만원(월 최대 166,670원) 이내로 지원 횟수는 3회(3년)를 초과하지 않음.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- 군산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
- 지방세 세목별(재산세) 과세증명서(부부모두)
- 군산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서약서 및 동의서
-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직인날인) : 대출용도, 대출기간, 대출금액, 대출금리 표시(필요시 추가서류 제출)
- 전세계약서
- 신분증
- 지급통장사본
- 주민등록등본
- 가족관계증명서(부부모두)
- 혼인관계증명서
신청방법
○ 방문 : 주소지 행정복지센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