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북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입주기업 모집
- 마감
- 기타(기타)
- 온·오프라인
- 지원혜택
- 창업공간 대여
- 신청기간
- 24.09.23(월)~24.10.04(금)
- 정책기관
서울특별시 강북구
- 서울시 강북구에서 사회적경제기업 및 예비 창업자를 지원합니다. 지원대상은 조례에 해당하는 기업과 예비·초기 창업자로, 지역사회공헌 실적이 있으면 우대됩니다.
- 지원내용은 2024년 11월부터 2026년 10월까지 삼양로 소재 공간 제공입니다. 입주사무실과 인큐베이팅룸이 있으며, 사용료는 조례에 따라 책정됩니다.
- 구비서류에는 신청서, 사업계획서, 법인 등본 등이 필요합니다. 신청은 강북구 일자리청년과에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가능합니다. 문의는 전화 02-901-2653으로 하세요.
지원대상
○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사회적경제기업
○ 사회적경제 사업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예비‧초기 창업자
※ 우대: 지역사회공헌(사회서비스 제공, 취약계층 고용) 실적이 우수한 기업
※ 공고일 기준 강북구 관내에 주사업장 주소를 두거나 입주 후 3개월 내 이전 필요
※ 제외대상
-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중인 자
- 휴·폐업 중에 있는 자 및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서류를 제출한 자 등
지원내용
○ 입주기간: 2024. 11. 1.~2026. 10. 31.
- 최초 2년, 심사 후 1회 연장 가능
○ 위치: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47길 5(미아동)
○ 공간
- 입주사무실(1실): 202호(규모: 17.54㎡/ 4인실)
- 인큐베이팅룸(2석): 1실(규모: 17.54㎡) 내 4개 좌석 중 1개 좌석 제공
○ 사용료
- 임대료(보증금)
· 입주사무실: 강북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따른 요율(10/1000) 부과
☞ 2024. 9. 기준: 연 786,260원(부가세 별도)
☞ 임대료는 재산평가액에 따라 매년 변동
· 인큐베이팅룸: 월 20,000원
- 제세공과금(관리비)
· 입주사무실: 매월 면적비율로 산출 부과
☞ 공용면적분은 전용면적에 비례하여 부과
· 인큐베이팅룸: 없음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- 신청서
- 기업 소개서
- 사업 계획서
- 대표자 이력서
-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동의서
- 법인등기부등본
- 사업자등록증
- 사회적기업, 마을기업, 협동조합 등 지정서
- 2023년 재무제표
- 전체근로자에 대한 근로자명부, 근로계약서, 4대보험 가입확인서
- 기타 구비서류의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
- 심사발표용 PPT 파일
- (해당 시) 지역사회 공헌 및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
- (해당 시) 기타 우대조건 증빙 서류
신청방법
○ 방문: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358, 8층 일자리청년과
○ 이메일: insami125@gangbuk.go.kr