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남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
- 마감 D-348
- 현금
- 오프라인
- 지원혜택
- 통학비
- 신청기간
- 24.01.01(월)~26.12.31(목)
- 정책기관
경상남도교육청
- 시·내외버스나 자가차량으로 통학하는 특별교육대상자는 지원 가능하며 경남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어야 합니다.
- 학교와 거주지 간의 거리가 편도 2km 이상이고 시내버스 구간 조항을 준수해야 하며 통학버스를 제외한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.
- 통학비 및 유류비를 지원하며 신청은 학교 방문하여 필요한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. 문의는 유아특수교육과로 하면 됩니다.
지원대상
○ 시·내외버스 및 자가차량 등을 이용하여 학교로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
○ 경남 관내 유·초·중·고·특수학교 재학생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및 보호자
- 학교와 거주지간의 편도 거리가 2km이상(유·초등: 도심지 시내버스 2구간 이상)
- 학교 통학버스를 제외한 시·내외버스 및 자가용 등을 이용하여 통학
지원내용
○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
- 시·내외버스 요금 혹은 자가용 이용에 따른 유류비 지원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- 가족관계증빙서류(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등)
신청방법
○ 방문: 학교
- 학교에서 제공된 신청서 작성 후 증빙서류와 함께 학교로 제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