명이 보는 중

경남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

  • 마감 D-348
  • 현금
  • 오프라인
지원혜택
통학비
신청기간
24.01.01(월)~26.12.31(목)
정책기관
경상남도교육청경상남도교육청
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

지원대상

○ 시·내외버스 및 자가차량 등을 이용하여 학교로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

○ 경남 관내 유·초·중·고·특수학교 재학생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및 보호자

- 학교와 거주지간의 편도 거리가 2km이상(유·초등: 도심지 시내버스 2구간 이상)

- 학교 통학버스를 제외한 시·내외버스 및 자가용 등을 이용하여 통학

지원내용

○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

- 시·내외버스 요금 혹은 자가용 이용에 따른 유류비 지원

관련정보

○ 구비서류

- 가족관계증빙서류(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등)

신청방법

○ 방문: 학교

- 학교에서 제공된 신청서 작성 후 증빙서류와 함께 학교로 제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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