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대구 군위 민생안정지원금
- 마감 D-18
- 이용권
- 오프라인
- 지원혜택
- 54만원
- 신청기간
- 26.01.19(월)~26.02.19(목)
- 정책기관
대구광역시 군위군
- 지원 대상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며,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신청합니다. 군위군에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를 둔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도 포함됩니다.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 지급 가능합니다.
- 지원금은 군위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며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합니다. 거동이 불편한 주민은 찾아가는 서비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운영은 2026년 1월 19일부터 2월 19일까지입니다.
-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신분증과 신청서가 있으며, 대리 신청 시 위임장도 필요합니다. 자세한 문의는 대구광역시 군위군에 전화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지원대상
○ 본인 또는 위임·대리인
○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일괄신청
○ 군위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 및 체류지를 둔 자 중 결혼이민자, 영주권자 포함
○ 신청자 자격(상세): 기준일 2025. 11. 30.
- 기준일부터 신청일까지 군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
- 대상자 본인이 신청, 단 미성년자는 세대 주가 일괄 신청
- 부득이 신청인 사정에 따라 대리 또는 위임 신청 가능
- 기준일부터 신청일까지 체류지를 둔 결혼이민자(F-6), 영주권자(F-5)는 포함
- 외국인·재외국민 :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
- (기준일 조건 충족)에 등재된 자의 경우 지급 가능
※ 기준일 이후 타 지역 전출, 사망자 등은 지급 제외
지원내용
○ 처리절차: 읍면사무소 방문→신청서 접수→확인 후 상품권 수령
○ 지급방법: 군위사랑상품권(봉투), 신청시 지급
○ 지원금액: 1인당 54만원 군위사랑상품권 전액 지류로 지급
○ 사용처: 군위사랑상품권 가맹점
○ 찾아가는 서비스 운영
- 운영시기: 2026. 1. 19.(월) ~ 2. 19.(목)
- 대상자: 거동불편 주민(고령자, 장애인이 혼자 거주하는 경우)
- 신청방법: 전화로 ‘찾아가는 신청’ 요청
- 지급방법: 대상자를 방문하여 현장접수 및 지급
- 문의처: 읍·면 찾아가는 보건복지팀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- [본인]
- 신청자 본인 신분증
- 신청서
- [대리인]
- 대리신청자 신분증
- 위임자 신분증, 위임장
- 신청서
- [외국인]
- 외국인 등록증
- 외국인등록 사실증명
- [동일세대]
- 주민등록등본
- [분리세대]
- 관계확인 가능한 서류
신청방법
○ 방문: 2025. 11. 30. 기준 주민등록상 관할 읍․면사무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