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혼부부· 청년 전·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
- 마감
- 현금
- 온·오프라인
- 지원혜택
- 최대 100만원
- 신청기간
- 24.11.25(월)~24.12.06(금)
- 정책기관
경기도 동두천시
- 지원대상은 동두천시에 거주하는 만 19세~39세 무주택 청년입니다. 전용면적 60㎡ 이하 주택, 중위소득 150% 이내 소득이어야 합니다. 대출 용도는 주택관련이어야 하며, 일반신용대출은 제외됩니다.
- 기초생활보장수급자,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및 유사사업 참여 이력이 있는 자는 제외됩니다. 지원내용은 생애 1회 1백만원 한도로 전세대출 원금의 1%~1.5%를 현금 지원합니다.
- 구비서류는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신청서 등입니다. 신청은 등본소재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진행하며, 문의는 복지정책과로 전화 문의 가능합니다.
지원대상
○ 청년
- 공고일(2024. 9. 23. 예정) 기준 등본상 주소지가 동두천시에 있는 만 19세(2005. 9. 23. 이전) ~ 만 39세(1984. 9. 24. 이후) 무주택 1인 가구
- (주택) 동두천시 소재 전용면적(계약면적) 60㎡ 이하의 건축법상 주거용 건물
- (소득) 중위소득 150% 이내(2023년 귀속 소득금액증명)
- (대출)
· 대출용도에 주택, 임차, 전세 등으로 명기된 경우
· 주택대금 용도로 사용했다 하더라도 용도가 신용일반대출인 경우 지원대상 제외
※ 제외대상
- 기초생활보장수급자(생계, 의료, 주거급여 수급자)
- 공공임대(국민임대주택·영구임대주택·매입임대주택·전세임대주택 등)거주자
- 유사사업 참여이력이 있는 경우
- 본인의 직계존비속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
- 그 외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
지원내용
○ 동두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신혼부부·청년에게 생애 1회 1백만원 한도로 전세대출 원금의 1% ~ 1.5% 이내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(최대 1백만원)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- [청년]
-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신청서, 서약서 및 동의서
- 주민등록등본(신청인)
- 임대차계약서 사본(확정일자 또는 주택임대차 계약신고필증 포함)
- 부채증명원(직인필수)
- 금융거래확인서(직인필수)
- 건강·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
- 주민등록초본
- 가족관계증명서
- 혼인관계증명서
- 주택소유확인서(신청인)
- 신청인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
신청방법
○ 방문: 등본소재지 행정복지센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