명이 보는 중

신혼부부· 청년 전·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

  • 마감
  • 현금
  • 온·오프라인
지원혜택
최대 100만원
신청기간
24.11.25(월)~24.12.06(금)
정책기관
경기도 동두천시경기도 동두천시
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

지원대상

○ 청년

- 공고일(2024. 9. 23. 예정) 기준 등본상 주소지가 동두천시에 있는 만 19세(2005. 9. 23. 이전) ~ 만 39세(1984. 9. 24. 이후) 무주택 1인 가구

- (주택) 동두천시 소재 전용면적(계약면적) 60㎡ 이하의 건축법상 주거용 건물

- (소득) 중위소득 150% 이내(2023년 귀속 소득금액증명)

- (대출)

· 대출용도에 주택, 임차, 전세 등으로 명기된 경우

· 주택대금 용도로 사용했다 하더라도 용도가 신용일반대출인 경우 지원대상 제외

※ 제외대상

- 기초생활보장수급자(생계, 의료, 주거급여 수급자)

- 공공임대(국민임대주택·영구임대주택·매입임대주택·전세임대주택 등)거주자

- 유사사업 참여이력이 있는 경우

- 본인의 직계존비속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

- 그 외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

지원내용

○ 동두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신혼부부·청년에게 생애 1회 1백만원 한도로 전세대출 원금의 1% ~ 1.5% 이내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(최대 1백만원)

관련정보

○ 구비서류

- [청년]

-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신청서, 서약서 및 동의서

- 주민등록등본(신청인)

- 임대차계약서 사본(확정일자 또는 주택임대차 계약신고필증 포함)

- 부채증명원(직인필수)

- 금융거래확인서(직인필수)

- 건강·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

- 주민등록초본

- 가족관계증명서

- 혼인관계증명서

- 주택소유확인서(신청인)

- 신청인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

신청방법

○ 방문: 등본소재지 행정복지센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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