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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

  • 마감 D-158
  • 현금
  • 오프라인
지원혜택
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
신청기간
24.01.01(월)~25.12.31(수)
정책기관
image울산광역시
  • 청년 지원 대상은 만 19세에서 39세이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 가입자입니다. 소득 요건은 청년 5천만 원 이하, 청년 외 6천만 원 이하, 신혼부부 7.5천만 원 이하입니다. 주택은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로 보증과 계약이 유효해야 합니다.
  • 지원 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자에게 해당하며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합니다. 보증 기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, 한국주택금융공사, SGI서울보증을 포함합니다.
  • 신청은 구비 서류와 함께 주소지 관할구 접수처에 본인이 방문 접수해야 하며, 문의는 지역별 전화번호로 가능합니다. 접수는 방문만 가능하며 제3자 대리는 배우자만 허용됩니다.
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

지원대상

○ (연령요건) 신청인 나이가 만19세 ~ 39세까지인 청년

○ (지원조건) 2023. 1. 1.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한 경우

○ (소득요건) 청년 연소득 5천만원 이하, 청년 외 연소득 6천만원 이하, 신혼부부는 합산 연소득 7.5천만원 이하이며 본인과 배우자가 무주택자(분양권·입주권 포함)인 경우 지원

○ (주택기준) 거주하는 주택유형에는 제한이 없으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 가능하고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며 전세계약과 가입한 전세반환보증이(주소지 명기) 유효한 경우

※ 오피스텔(준주택)을 임차하였더라도 보증보험에 가입이 가능하고 소득·나이 등 지원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

※ 중복혜택불가

-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의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(회사 지원 숙소 등) 등 해당 지자체장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

지원내용

○ ’23.1.1. 이후 전세금반환보증(HUG, HF, SGI)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, 연소득 청년 5천만원, 청년 외 6천만원, 신혼부부 7.5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 대상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

※ 보증기관: ⓵주택도시보증공사(HUG), ⓶한국주택금융공사(HF), ⓷SGI서울보증

관련정보

○ 구비서류

- 보증료 지원 신청서, 서약서

-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,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(납부액 기재)

- 임대차계약서,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

- 주민등록등본, 혼인관계증명서

- 본인명의 통장 사본6. 전년도 소득금액증명(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)

신청방법

○ 방문접수: 주소지 관할 구·군 접수처에 본인 방문접수(제3자 대리 신청 불가, 배우자에 한하여 대리 신청 가능)

○ 전화문의

- 중구 건축과 (052-290-4046), 남구 건축허가과 (052-226-5952), 동구 건축주택과 (052-209-3793)

- 북구 건축주택과 (052-241-8029), 울주군 주택과 (052-204-2057), 울산광역시 건축정책과 (2294413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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