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
- 마감 D-242
- 현물(융자)
- 온·오프라인
- 지원혜택
- 최대 3,000만원
- 신청기간
- 24.01.01(월)~25.12.31(수)
- 정책기관
고용노동부
-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자 중 산재사망근로자의 유족,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등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지원 대상으로 선정됩니다. 외국인, 재외동포, 그리고 신용 문제가 있는 사람은 제외됩니다.
- 융자는 연리 1.25%로 최대 2,000만원까지 지원하며, 주택 이전비, 차량 구입비 등 사용 용도에 따라 한도가 다릅니다. 상환은 거치기간을 선택하여 원금 균등분할 방식으로 진행됩니다.
- 지원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, 신청 유형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가 다릅니다. 신청 시점은 사용 목적에 따라 별도의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.
지원대상
○ 월평균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자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
- 산재사망근로자의 유족 중 수급권 1순위자(방계 일시금 수급권자 제외)
- 상병보상연금 수급자, 산재장해등급 1~9급 판정자
- 융자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요양 중인 산재노동자로서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인 자(의료비, 혼례비, 장례비에 한함)
- 융자신청일 현재 5년 이상 장기 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
※ 제외대상
- 월 평균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초과하는 경우
- 외국인, 재외동포(재외국민 및 외국국적 동포)
-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, 대위변제,대지급, 부도, 금융질서문란 등 신용도판단정보와 체납정보 등 공공정보가 등록된 사람
- 공단으로부터 신용보증 지원 받은 후 부정대부신청, 용도외 사용 등으로 대부결정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사람
지원내용
○ 융자이율: 연리 1.0%(신용보증료 연 1.0% 별도 부담) / 융자기간: 5년 이내
- 융자이율 1.0% 는 25.03~12월까지 적용
○ 상환방법: 1년거치 4년 원금 균등분활 상환, 2년거치 3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, 3년거치 2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중에서 택1(거치기간 변경 불가)
○ 융자한도: 세대 당 3,000만원 이내 범위에서 각 융자종류별 한도내 융자
- 주택 이전비, 차량 구입비는 1,500만원 한도
- 의료비, 혼례비, 장례비, 취업안정자금,자녀양육비는 각 1,000만원 한도
* 세대당 3천만원 한도는 ’25.03. ∼ 12.에만 적용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- 융자신청서
- 서약서
- 주민등록등본
-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또는 임금대장(필요시)
- [융자종류별 추가 서류]
- (의료비) 진료비 계산서, 영수증 사본
- (혼례비) 혼인관계증명서 및 혼인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
- (장례비) 사망인의 기본증명서, 사망진단서, 사망확인서 중 택1
- (주택이전비) 임대차계약서
- (차량구입비) 차량매매계약서, 차량등록원부
- (취업안정자금) 재직증명서
○ 관계법령
- 산업재해보상보험법(제92조, 제1항)
신청방법
○ 방문, 우편, 팩스: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
○ 온라인: 근로복지넷(https://welfare.comwel.or.kr/)
○ 신청기간
- (의료비) 진료일 또는 의료비 납부일부터 1년 이내
- (혼례비) 결혼일 전후 또는 혼인신고일부터 90일 이내
- (장례비) 사망일부터 90일 이내 - (취업안정자금) 직장복귀일부터 1년 이내
- (차량구입비) 소유권 등록일 또는 차량(건설기계)매매계약일부터 90일 이내
- (주택이전비) 임대차계약일 또는 전입일부터 90일 이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