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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

  • 마감 D-158
  • 현물(융자)
  • 온·오프라인
지원혜택
최대 3,000만원
신청기간
24.01.01(월)~25.12.31(수)
정책기관
image고용노동부
  •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자 중 산재사망근로자의 유족,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등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지원 대상으로 선정됩니다. 외국인, 재외동포, 그리고 신용 문제가 있는 사람은 제외됩니다.
  • 융자는 연리 1.25%로 최대 2,000만원까지 지원하며, 주택 이전비, 차량 구입비 등 사용 용도에 따라 한도가 다릅니다. 상환은 거치기간을 선택하여 원금 균등분할 방식으로 진행됩니다.
  • 지원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, 신청 유형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가 다릅니다. 신청 시점은 사용 목적에 따라 별도의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.
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

지원대상

○ 월평균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자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

- 산재사망근로자의 유족 중 수급권 1순위자(방계 일시금 수급권자 제외)

- 상병보상연금 수급자, 산재장해등급 1~9급 판정자

- 융자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요양 중인 산재노동자로서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인 자(의료비, 혼례비, 장례비에 한함)

- 융자신청일 현재 5년 이상 장기 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

※ 제외대상

- 월 평균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초과하는 경우

- 외국인, 재외동포(재외국민 및 외국국적 동포)

-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, 대위변제,대지급, 부도, 금융질서문란 등 신용도판단정보와 체납정보 등 공공정보가 등록된 사람

- 공단으로부터 신용보증 지원 받은 후 부정대부신청, 용도외 사용 등으로 대부결정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사람

지원내용

○ 융자이율: 연리 1.0%(신용보증료 연 1.0% 별도 부담) / 융자기간: 5년 이내

- 융자이율 1.0% 는 25.03~12월까지 적용

○ 상환방법: 1년거치 4년 원금 균등분활 상환, 2년거치 3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, 3년거치 2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중에서 택1(거치기간 변경 불가)

○ 융자한도: 세대 당 3,000만원 이내 범위에서 각 융자종류별 한도내 융자

- 주택 이전비, 차량 구입비는 1,500만원 한도

- 의료비, 혼례비, 장례비, 취업안정자금,자녀양육비는 각 1,000만원 한도

* 세대당 3천만원 한도는 ’25.03. ∼ 12.에만 적용

관련정보

○ 구비서류

- 융자신청서

- 서약서

- 주민등록등본

-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또는 임금대장(필요시)

- [융자종류별 추가 서류]

- (의료비) 진료비 계산서, 영수증 사본

- (혼례비) 혼인관계증명서 및 혼인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

- (장례비) 사망인의 기본증명서, 사망진단서, 사망확인서 중 택1

- (주택이전비) 임대차계약서

- (차량구입비) 차량매매계약서, 차량등록원부

- (취업안정자금) 재직증명서

○ 관계법령

- 산업재해보상보험법

신청방법

○ 방문, 우편, 팩스: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

○ 온라인: 근로복지넷(https://welfare.comwel.or.kr/)

○ 신청기간

- (의료비) 진료일 또는 의료비 납부일부터 1년 이내

- (혼례비) 결혼일 전후 또는 혼인신고일부터 90일 이내

- (장례비) 사망일부터 90일 이내 - (취업안정자금) 직장복귀일부터 1년 이내

- (차량구입비) 소유권 등록일 또는 차량(건설기계)매매계약일부터 90일 이내

- (주택이전비) 임대차계약일 또는 전입일부터 90일 이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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