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- 마감 D-168
- 현물(보험)
- 지원혜택
- 국민건강보험료
- 신청기간
- 25.01.01(수)~25.12.31(수)
- 정책기관
인천광역시 중구
- 지원대상은 인천 중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세대의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로서, 65세 이상 노인, 장애인, 한부모 등이 포함됩니다.
- 다른 법령에 의한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 혜택은 불가하며,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세대에게 국민건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합니다.
- 지원대상자는 신청이 필요 없으며, 인천중부지사에서 중구 복지정책과로 명단이 통보됩니다. 문의는 복지정책과 전화번호 032-760-7528로 가능합니다.
지원대상
○ 인천광역시 중구에 거주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중부지사 가입자(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자로 한정)로서
-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라 산정된 국민건강보험료가 최저보험료인 저소득 세대 중(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)
- 65세 이상 노인세대, 장애인 세대, 한부모 세대, 그 밖에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세대
※ 중복혜택 불가
- 다른 법령에 따라 보험료를 지원 받고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
지원내용
○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세대에게 국민건강·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
관련정보
- 관련 정보 없음
신청방법
○ 지원대상자 신청불필요
-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중부지사에서 중구 복지정책과로 지원대상자 명단 통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