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 전입청년 교통비 지원 대상자 모집
- 마감
- 현금
- 온·오프라인
- 지원혜택
- 최대 월 100,000원
- 신청기간
- 24.05.20(월)~24.06.21(금)
- 정책기관
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
- 2023년 1월 1일부터 원주시 거주 18~39세 청년 중 관외 직장 출퇴근자를 지원. 공무원과 전입청년 교통비 지원 대상자는 제외.
- 대중교통비와 승용차 유류비를 1년간 월 최대 10만원 지급. 대중교통은 시외 및 고속버스와 기차만 해당.
- 신청서와 여러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,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가능. 문의는 원주시청 복지정책과 청년정책팀으로 할 수 있음.
지원대상
○ 2023. 1. 1. ~ 신청일 현재 원주시로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는 18~39세 청년 중 관외에 직장을 두고 출퇴근하는 자(신청일 기준)
※ 제외대상
- 공무원, 교사, 공공기관 재직자, 2023 전입청년 교통비 지원 사업 대상자
지원내용
○ 대중교통비(고속, 시외, 기차), 승용차 유류비(실비 지급)
- 1년간 월 최대 100,000원씩 현금 계좌 지급 / 최대 1,200,000원(분기별 후불정산)
* 대중교통수단은 시외·고속 버스, 기차로 한정(시내버스, 전철 제외)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- 전입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서
- 정보제공동의서
- 사업신청 각서
- 주민등록초본
- 재직증명서
- 사업자등록증
-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
신청방법
○ 방문 : 원주시청 2층 복지정책과 청년정책팀(033-737-2307)
○ 온라인 : https://naver.me/FRcOesPs