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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 전입청년 교통비 지원 대상자 모집

  • 마감
  • 현금
  • 온·오프라인
지원혜택
최대 월 100,000원
신청기간
24.05.20(월)~24.06.21(금)
정책기관
image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
  • 2023년 1월 1일부터 원주시 거주 18~39세 청년 중 관외 직장 출퇴근자를 지원. 공무원과 전입청년 교통비 지원 대상자는 제외.
  • 대중교통비와 승용차 유류비를 1년간 월 최대 10만원 지급. 대중교통은 시외 및 고속버스와 기차만 해당.
  • 신청서와 여러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,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가능. 문의는 원주시청 복지정책과 청년정책팀으로 할 수 있음.
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

지원대상

○ 2023. 1. 1. ~ 신청일 현재 원주시로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는 18~39세 청년 중 관외에 직장을 두고 출퇴근하는 자(신청일 기준)

※ 제외대상

- 공무원, 교사, 공공기관 재직자, 2023 전입청년 교통비 지원 사업 대상자

지원내용

○ 대중교통비(고속, 시외, 기차), 승용차 유류비(실비 지급)

- 1년간 월 최대 100,000원씩 현금 계좌 지급 / 최대 1,200,000원(분기별 후불정산)

* 대중교통수단은 시외·고속 버스, 기차로 한정(시내버스, 전철 제외)

관련정보

○ 구비서류

- 전입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서

- 정보제공동의서

- 사업신청 각서

- 주민등록초본

- 재직증명서

- 사업자등록증

-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

신청방법

○ 방문 : 원주시청 2층 복지정책과 청년정책팀(033-737-2307)

○ 온라인 : https://naver.me/FRcOesPs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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