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세미만 영유아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
- 마감 D-327
- 현물(보험)
- 오프라인
- 지원혜택
- 본인 부담금 면제
- 신청기간
- 25.01.01(수)~26.12.31(목)
- 정책기관
보건복지부
- 2세 미만 영유아는 입원 진료 시 본인 부담금이 면제됩니다.
- 식대와 선별 급여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- 보건복지상담센터(129)로 문의 가능하며 자동 제공됩니다.
지원대상
○ 2세 미만 영유아
지원내용
○ 입원 진료 시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 면제
※ 식대, 선별 급여 등은 제외
관련정보
○ 관계법령
-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
신청방법
○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