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훈가족 심리재활서비스
- 마감 D-327
- 기타(상담)
- 오프라인
- 지원혜택
- 심리검사
- 신청기간
- 25.01.01(수)~26.12.31(목)
- 정책기관
국가보훈부
- 국가보훈대상자와 등록 결정 이전 신청자는 보훈법에 따라 예우와 지원을 받습니다.
- 지원은 개인 상담, 집단 프로그램, 정신건강교육, 이동상담으로 구성됩니다.
- 신청은 방문, 전화, 팩스로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는 심리재활서비스 신청서입니다.
지원대상
○ 국가보훈대상자
-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는 본인과 그 유가족
* (본인 및 유가족) 국가유공자, 독립유공자, 보훈보상대상자, 특수임무유공자, 5.18민주유공자
** (본인) 고엽제환자, 참전유공자, 제대군인(의무복무 제대군인은 군 생활 중 신체,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경우에 한함)
○ 등록 결정 이전 등록신청자
- 군, 소방, 경찰 등 위험직무 수행 중 희생으로 인해 사회적 이슈가 된 자 및 그 유가족으로서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는 본인 및 그 유가족이 되기 위하여 등록신청을 한 때부터 등록 결정 이전까지의 상태에 있는 자
지원내용
○ 개인 프로그램: 우울, 불안 등 심리 문제에 대한 1:1 상담 및 심리검사(상시)
○ 집단 프로그램(일반): 힐링프로그램 / 음악, 명상, 미술 등 소규모 집단 프로그램(상시)
○ 집단 프로그램(심층): 트라우마 회복 프로그램, 노년층 대상 정서조절 프로그램, 사별 및 애도 프로그램(상시)
○ 집단 프로그램(특별): 산림치유프로그램(연2회)
○ 정신건강교육: 마음건강회복 관련 특강, 수면, 스트레스 관리(상시)
○ 이동상담: 찾아가는 심리상담으로 보훈회관, 병원 등 직접 방문(월1~2회)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- 심리재활서비스 지원 신청서
○ 관계법령
-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(제20조의4)
- 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(제37조의2)
-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(제8조의6)
-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44조의2)
-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(제19조의4)
-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(제53조의3)
-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(제8조의7)
-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(제36조의2)
신청방법
○ 방문, 전화, 팩스
-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,중앙보훈병원 및 5개 보훈병원(부산, 광주, 대전, 대구, 인천) 마음치유센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