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- 마감
- 현금
- 오프라인
- 지원혜택
- 최대 연 150만원
- 신청기간
- 25.02.10(월)~25.02.28(금)
- 정책기관
경상남도 김해시
- 지원대상에는 부부 모두 김해시 거주, 가구건강보험료 기준 충족, 무주택 신혼부부를 포함, 중복 혜택은 불가합니다.
- 지원내용은 주택전세자금 대출의 1.5% 내 최대 100만원을 연 1회 지원하며 예산 초과 시 기준에 따라 지급합니다.
- 신청 시 다양한 구비서류 제출이 필요하며, 문의는 공동주택과에 가능합니다. 방문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.
지원대상
○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
- 부부 모두 김해시 동일주소에 등재
-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월평균액이 기준중위소득 180%이하
- 무주택 신혼부부: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
※ 중복혜택 불가
-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
지원내용
○ 지원내용: 주택전월세자금 대출 잔액의 1.5% 내 이자 지원 (연 1회)
○ 지원금액: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납부한 이자금액(최대 150만원)
※ 예산 초과 시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- 신청서, 서약서 및 동의서
- 주민등록 등,초본
-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
-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 설정등기 등 서류
- 금융거래확인서 및 대출이자납입증빙서류
-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
-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
- 신청인 통장사본 및 신분증
- (해당 시) 대리수령 신청서
- (해당 시) 외국인 사실 증명서
- (해당 시)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
- (해당 시) 임신확인서 또는 진단서, 장애인증명서
신청방법
○ 방문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