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종 아빠장려금
- 마감 D-348
- 현금
- 온·오프라인
- 지원혜택
- 최대 180만원
- 신청기간
- 25.01.01(수)~26.12.31(목)
- 정책기관
세종특별자치시
- 지원대상은 세종시에 1년 이상 거주한 남성 육아휴직자이며, 자녀도 세종시에 주민등록이 있어야 합니다.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특례적용자는 제외됩니다.
- 육아휴직을 신청한 세종시 거주 남성에게 월 3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장려금을 지원합니다. 공무원과 자영업자는 제외됩니다.
- 신청에는 신청서, 육아휴직확인서, 신분증 등이 필요하며, 온라인 정부24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합니다. 문의는 세종특별자치시로 하세요.
지원대상
○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남성 육아 휴직자
-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세종시에 1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
- 육아휴직의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세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
-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조건을 충족하는 경우(고용보험 피보험자)
-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3 특례적용자는 육아휴직 6개월까지 적용 제외
※ 특례적용자: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의 출생 후 18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한 경우: 민원인에게 확인요망
※ 제외대상
- 「고용보험」 제10조(적용제외)에 해당하는 공무원, 교사,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 제외
지원내용
○ 세종시에 거주하는 육아 휴직을 신청한 남성에게 월 3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장려금을 지원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- 아이 돌보는 아빠장려금 신청서
- 총육아휴직확인서
- 육아휴직급여지급결정통지서(고용보험공단 발급(방문, 온라인))
- 신분증(대리인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)
- (2차 서류 접수) 육아휴직 급여지급 결정통지서
신청방법
○ 온라인: 정부24(https://www.gov.kr/)
○ 방문: 읍면동 행정복지센터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