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
- 마감 D-151
- 현물(보험)
- 온·오프라인
- 지원혜택
- 최대 연 24만원
- 신청기간
- 25.01.01(수)~25.12.31(수)
- 정책기관
서울특별시
- 서울 소재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은 신규 가입 시 매월 2만원의 공제부금을 지원받습니다.
- 신청 시 청약서,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구비서류가 필요하며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보조금이 지급됩니다.
- 지원은 온라인 또는 방문신청이 가능하며, 노란우산 공제 콜센터(1666-9988)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.
지원대상
○ 서울 소재 연매출 3억원이하 소상공인 공제 신규 가입자
지원내용
○ 사업기간: 2016 ~ 계속
※ 당초 한시적 지원(16 ~ 18년)에서 지속 지원으로 변경
○ 내용: 매월 공제부금 납입 시 월 2만원(1년간) 지원(부금적립)
○ 지원방법: 공제사업 수행기관(중소기업중앙회)에 보조금 교부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- 청약서
- 사업자등록증 사본
-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
- 매출액 확인서류(재무제표,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등)
- (해당 시) 법인등기부등본
○ 관계법령
- 중소기업협동조합법(제115조)
신청방법
○ 온라인: 노란우산(https://www.8899.or.kr)
○ 방문: 농협은행 등 14개 금융기관, 우체국 지점, 중소기업중앙회(지역본부 포함)
○ 전화: 콜센터(1666-9988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