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란우산(소기업소상공인공제 제도)
- 마감 D-239
- 현물(보험)
- 온·오프라인
- 지원혜택
- 공제금
- 신청기간
- 24.01.01(월)~25.12.31(수)
- 정책기관
중소기업중앙회
-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매출이 10억~120억 이하인 개인사업자나 법인 대표자가 지원대상입니다. 주점업과 같은 일부 업종은 제외되며, 부금연체 문제로 해약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대표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- 공제부금은 월 5만원부터 100만원까지 납부 가능하며, 계좌 자동이체로 납부해야 합니다. 은행은 기업은행, KEB하나은행 등 여러 은행이 있습니다. 혜택으로는 소득공제, 목돈 마련, 대출을 통한 자금 활용, 무료 상해보험 가입 등이 포함됩니다.
- 신청은 노란우산 홈페이지나 은행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하거나 방문하여 가능합니다. 필요한 서류는 청약서, 사업자등록증, 재무제표 등이며, 문의는 중소기업중앙회로 할 수 있습니다.
지원대상
○ 소기업·소상공인 대표자
- 사업체가 소기업·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
○ 소기업·소상공인의 범위
- 업종별 연평균 매출액 : 10억원 ~ 120억원 이하
※ 제외대상
- 주점업, 무도장 운영업, 카지노 운영업,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, 마사지업
- 부금연체 또는 부정수급으로 해약처리 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대표자
지원내용
○ 공제부금 종류 : 월납기준 5만원부터 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
○ 납부방법
- 월납 또는 분기납으로 납부 가능
- 가입자 명의의 지정예금계좌에서 자동이체로만 납부 가능
- 자동이체 가능 은행 : 기업, KEB하나, 우리, 농협, 국민, 신한, 씨티, SC제일, 제주, 광주, 대구, 부산, 경남, 산업, 전북, 우체국, 수협중앙회, 신협중앙회, 새마을금고중앙회, 토스뱅크
○ 혜택
- 공제금에 대한 수급권 보호
- 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
- 일시/분할금으로 목돈 마련
- 공제계약 대출(부금내 대출)을 통한 자금 활용
- 무료 상해보험 가입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- 청약서
- 사업체 사업자등록증
- 사업체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등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- (법인인 경우) 법인등기부등본
- (매출액 또는 상시근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없는 경우) 매출액 등 확인서
- 무등록 소상공인 폐업미적용 확인서
신청방법
○ 온라인
- 노란우산(https://www.8899.or.kr)
- 은행 모바일앱(신한, 우리, 하나, 토스뱅크, 대구)
○ 방문
- 은행지점(국민, 기업, 농협, 신한, 우리, 하나, 경남, 광주, 대구, 부산, 전북, 제주(은행), 우정사업본부, 새마을금고중앙회, 수협중앙회)
- 전문 공제상담사가 직접 방문하여 가입 안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