명이 보는 중

인구증가시책 지원금

  • 마감 D-92
  • 현금
  • 온·오프라인
지원혜택
최대 50만원
신청기간
25.01.01(수)~25.12.31(수)
정책기관
image경상북도 김천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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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
○ 전입지원금

- 관내 중학교, 고등학교 및 대학교 진학하며 김천에 신규 전입한 학생(재학생)

- 관내 기관 및 기업체에 다니며 김천에 신규 전입한 임직원(개인사업자도 가능)

* 전입신고 6개월 이내에 재직(사업자등록·재학) 확인이 되어야 함

- 귀농자 세대(근거조례 제3조 정의에 따름)

※ 2020.1.1.이후 전입세대부터 해당

○ 전입축하금

- 전입지원금 대상이 되지 않는 2인이상 신규 전입 세대(동거인은 세대원 수에 포함하지 않음)

※ 2020.1.1.이후 전입세대부터 해당

○ 기숙사비지원금

- 타지역에서 김천시 관내 중학교, 고등학교 및 대학교로 진학 후 전입하여 기숙사(전월세 임대주택 포함)에 거주하는 재(휴)학생

* 중학생 때 전입하여 주거비를 지원받았던 학생이 관내 고등학교로 진학하여 계속 주소를 두고 거주할 경우, 연장 지원 가능

지원내용

○ 전입지원금: 20만원, 김천사랑카드로 지급

○ 전입축하금: 5만원, 김천사랑카드로 지급

○ 기숙사비지원금: 30만원, 계좌로 지급

관련정보

○ 구비서류

- [전입지원금]

- (중·고등학생) 학생증 사본

- (대학생) 재학증명서

- (기관 및 기업체 임직원) 재직증명서

- (개인사업자) 본인일 경우 사업자등록증, 직원일 경우 4대보험 직장가입자 증빙서류

- (귀농자) 농지원부 등 귀농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
- [기숙사비지원금]

- 재(휴)학증명서

- (중·고등학생) 학생증 사본

- 기숙사비 납입증명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및 임차료 납부증빙서류(해당학기 1개월 이상분)

- (임대차계약서의 명의자가 부모님일 경우)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

신청방법

○ 방문: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김천시청 기획예산실

○ 이메일: wkj07@korea.kr

○ 팩스: 054-420-6059

※ 팩스 및 이메일로 접수 시, 수신확인 전화 요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