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구증가시책 지원금
- 마감 D-92
- 현금
- 온·오프라인
- 지원혜택
- 최대 50만원
- 신청기간
- 25.01.01(수)~25.12.31(수)
- 정책기관
경상북도 김천시
- 신규 전입자의 전입지원금, 전입축하금, 기숙사비지원금에 대해 설명하며 김천시로 전입하는 학생, 임직원, 귀농자, 그리고 전입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.
- 전입지원금은 20만 원, 전입축하금은 5만 원, 기숙사비지원금은 30만 원으로 구성되며 각각 김천사랑카드나 계좌로 지급됩니다. 지원금 신청은 전입 신고 후 6개월 이내에 필요 서류를 구비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신청 방법은 방문, 이메일, 팩스를 통해 가능합니다. 관련 문의는 김천시 기획예산실 인구정책팀으로 문의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이메일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.
지원대상
○ 전입지원금
- 관내 중학교, 고등학교 및 대학교 진학하며 김천에 신규 전입한 학생(재학생)
- 관내 기관 및 기업체에 다니며 김천에 신규 전입한 임직원(개인사업자도 가능)
* 전입신고 6개월 이내에 재직(사업자등록·재학) 확인이 되어야 함
- 귀농자 세대(근거조례 제3조 정의에 따름)
※ 2020.1.1.이후 전입세대부터 해당
○ 전입축하금
- 전입지원금 대상이 되지 않는 2인이상 신규 전입 세대(동거인은 세대원 수에 포함하지 않음)
※ 2020.1.1.이후 전입세대부터 해당
○ 기숙사비지원금
- 타지역에서 김천시 관내 중학교, 고등학교 및 대학교로 진학 후 전입하여 기숙사(전월세 임대주택 포함)에 거주하는 재(휴)학생
* 중학생 때 전입하여 주거비를 지원받았던 학생이 관내 고등학교로 진학하여 계속 주소를 두고 거주할 경우, 연장 지원 가능
지원내용
○ 전입지원금: 20만원, 김천사랑카드로 지급
○ 전입축하금: 5만원, 김천사랑카드로 지급
○ 기숙사비지원금: 30만원, 계좌로 지급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- [전입지원금]
- (중·고등학생) 학생증 사본
- (대학생) 재학증명서
- (기관 및 기업체 임직원) 재직증명서
- (개인사업자) 본인일 경우 사업자등록증, 직원일 경우 4대보험 직장가입자 증빙서류
- (귀농자) 농지원부 등 귀농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- [기숙사비지원금]
- 재(휴)학증명서
- (중·고등학생) 학생증 사본
- 기숙사비 납입증명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및 임차료 납부증빙서류(해당학기 1개월 이상분)
- (임대차계약서의 명의자가 부모님일 경우)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
신청방법
○ 방문: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김천시청 기획예산실
○ 이메일: wkj07@korea.kr
○ 팩스: 054-420-6059
※ 팩스 및 이메일로 접수 시, 수신확인 전화 요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