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 생활안정자금(이차보전) 융자
- 마감 D-23
- 현물(융자)
- 온라인
- 지원혜택
- 최대 1,000만원
- 신청기간
- 25.05.02(금)~25.12.31(수)
- 정책기관
근로복지공단
-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, 1인 자영업자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재직 또는 사업 운영 중이며,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 이하이어야 합니다.
- 융자한도는 1인당 500만원이며, 중위소득 3분의 2 이하인 경우 1,0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. IBK기업은행에서 대출을 취급하며, 신청 후 15일 이내에 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.
- 신청은 근로복지넷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, 혼례비와 자녀양육비는 각각 혼인신고 1년 이내, 자녀 7세 도달 전까지 신청 가능합니다. 문의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가능합니다.
지원대상
○ 근로자: 신청일 기준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
- (공단 심사) 현재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자
- (은행 심사)현재 소속 사업장 기준으로 3개월 이상 직장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확인되거나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이 가능한 자
- (은행 심사) 월평균소득이 5,025,353원(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) 이하인 자
○ 특수형태근로종사자: 신청일 기준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
- (공단 심사) 현재 소속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자
- (공단 심사) 고용보험 적용 노무제공자일 것
- (은행 심사) 현재 소속 사업장 기준으로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이 가능한 자
- (은행 심사) 월평균소득이 5,025,353원(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) 이하인 자
- 고용보험 적용 직종 노무제공자 17종
* 보험설계사, 방문강사, 택배기사, 대출모집인, 신용카드회원모집인, 방문판매원, 대여제품방문점검원, 가전제품설치배송기사, 방과후학교 강사
* 건설기계조종사, 화물차주, 퀵서비스기사, 대리운전기사, 소프트웨어프리랜서, 관광통역안내사, 어린이통학버스 기사, 골프장 캐디
○ (1인 자영업자) 신청일 기준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
- (공단 심사) 현재 사업을 운영 중인 자
- (공단 심사)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3개월 이상 가입 중인 자
- (공단 심사) 신청 월의 전월 말일 기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은 사업주
- (은행 심사) 현재 운영 사업장 기준으로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이 가능한 자
- (은행 심사) 월평균소득이 5,025,353원(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) 이하인 자
※ 제외대상
- 근로복지공단의 추천서 심사결과 부적격 고객
- 신청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중인 고객
- 금융기관의 대출금 또는 신용카드 연체중인 고객
- 한국신용정보원의 “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” 에 따른 “신용도판단정보 또는 공공정보” 가 등록되어 있는 고객
- 은행 내부 신용등급 미달 고객(KCB 620점 미만, NICE 660점 미만)
- 연 환산소득 60,304,236원(’25년 기준 월평균소득 5,025,353원) 초과 고객
- (비대면대출 限) 사업소득 고객의 경우 ‘사업자등록증명원’ 및 ‘소득금액증명원’ 미발급 고객
- (비대면대출 限) 본인명의 스마트폰이 아닌 경우
- (비대면대출 限) 기업은행에 계좌가 없는 경우
지원내용
○ 융자한도: 1인당 500만원 한도
* 중위소득 3분의 2(3,350,235원)이하 근로자는 1인당 1,000만원으로
* 생활안정자금(융자)와 합산하여 총 2,000만원 한도
○ 이차보전율(한도): 개인 신용대출 금리에서 3%p 이내 보전
○ 융자조건: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매월균등분할 상환 중 선택
○ 융자업무 취급기관(대출기관): IBK기업은행
○ 대출실행기간: 추천 통보를 받은 경우 추천일부터 15일 이내 은행에 대출신청을 하고 융자약정을 체결해야 함(대출실행기간 연장 불가)
관련정보
○ 관계법령
- 「근로복지기본법」 제91조
- 「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」 제10조, 제11조의2
신청방법
○ 온라인: 근로복지넷(http://welfare.comwel.or.kr/)
※ 융자종목 및 신청기한
- (혼례비)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
- (자녀양육비) 자녀가 7세에 도달하는 시기 이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