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 전남 영암 숙박업 상생투자(시설개선) 지원사업
- 마감
- 현금
- 온·오프라인
- 지원혜택
- 최대 3,000만원
- 신청기간
- 25.02.19(수)~25.02.28(금)
- 정책기관
전라남도 영암군
- 숙박업 지원 대상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영업신고된 숙박업소입니다. 영업장 외 시설 개보수 및 소모품 구입 등은 제외됩니다.
- 영암 내 주소 미상, 최근 법 위반 업소, 세금 체납 등의 업소는 제외됩니다. 건물주의 동의가 없는 경우도 지원 제외입니다.
- 지원은 도배, 장판, 도색 등 시설 개선이며, 상한액은 3천만 원입니다. 자부담 비율은 50% 이상입니다. 문서 구비 후 신청 가능하며, 문의는 영암군청에 연락합니다.
지원대상
○ 숙박업(「공중위생관리법」에 의거 영업신고된 숙박업소<모텔>)
※ 제외대상
- 영업장 외 시설 개보수, 단순집기류, 소모품 구입등은 제외
- 영업주가 접수일 현재 영암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은 업소
- 최근 1년 이내「공중위생관리법」을 위반하여 영업정지(과징금포함)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또는 행정처분이 진행중인 업소
- 국세, 지방세 등 체납 업소
-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
지원내용
○ 사업내용: 도배·장판, 내·외부 도색, 간판 교체, 화장실, 접객대 개방, 침대·가구 교체 등
○ 지원기준: 지원 상한액 3,000만원, 자부담 50% 이상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- 사업신청서
- 사업계획서
-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
- 견적서
- 국세·지방세 완납 증명서
- 사업자등록증 사본
- 주민등록초본
- (건물 임차하여 영업중인 경우) 건물주 동의서, 인감증명서
신청방법
○ 방문, 우편: 영암군청 관광과 먹거리위생팀
-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읍 군청로 1, 관광과 먹거리위생팀
○ 이메일: whckdrl@korea.kr