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 경기 이천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근속장려금 지원사업(상반기)
- 마감
- 이용권
- 온라인
- 지원혜택
- 최대 300만원(지역화폐)
- 신청기간
- 25.03.04(화)~25.03.31(월)
- 정책기관
경기도 이천시
- 이천시에 거주하는 청년 노동자 중 19세 이상 35세 이하 이며, 신청할 때 소득 조건을 충족하는 자가 첫 번째로 지원된다. 이천시 중소기업에 재직 중이고, 주 36시간 이상 근무해야 한다.
- 외국인과 대학생 등은 제외되며, 2차 지급은 1차 선정자 중 같은 기업에 근속 중인 경우 가능하다. 3개월 미만의 일시적 인력 수요 기업에 근무하거나 기존 지원사업 수혜자는 제외된다.
- 지원금은 최대 300만원이며, 이천사랑지역화폐로 지급된다. 신청에는 다양한 서류가 필요하며, 구체적인 문의는 경기도 이천시로 할 수 있다. 온라인 신청은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가능하다.
지원대상
○ 1차 지급 대상자
- 공고일 기준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19세 이상 35세 이하 청년 노동자(1990.01.01. ~ 2006.02.24. 출생자)
- 이천시 소재 중소기업에 재직 중이며 4대 보험 가입 및 주 36시간 이상 근무(2024.09.01. 이전 입사자)
- 신청 월 직전 3개월 평균 월소득 358만원 이하(건강보험료 127,230원) 이하
○ 2차 지급 대상자
- 2024년 하반기 1차 선정자 중 같은 기업에 근속 중인 청년 노동자
※ 제외대상
- 외국인,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(단, 졸업예정자는 가능)
- 법령상 이수하도록 되어있는 현장실습 등에 참여 중인 자
- 국가근로장학생, 해외파견자, 병역 복무 이행중인 자, 휴직자
- 채용기업 사업주의 배우자, 직계존비속, 형제·자매
- 외근 영업직, 판매직에 종사하는 자(제약회사 영업직 등)
- 3개월 미만의 계절적·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
- 기존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기수혜자(최근 3년간 수혜 이력이 있는 자)
- 채용일 이후 노동자가 직접 수혜자인 정부 유사사업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받은 자
- 기존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참여 중 중도 자진퇴사자
지원내용
○ 1인당 1년 이상 근속 시 최대 300만원 지급
○ 지급방법: 이천사랑지역화폐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- 참여 신청서
- 개인정보제공 동의서
- 주민등록표초본
- 가족관계증명서
- 근로계약서 사본
- 재직증명서
- 건강보험납부확인서
- 기업 사업자등록증 사본(근무처)
- 중소기업확인서(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)
신청방법
○ 온라인: 잡아바 어플라이(https://apply.jobaba.net/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