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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 경기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사업 신청자 모집

  • 마감
  • 현물(융자)
  • 오프라인
지원혜택
임대보증금 90%(또는 4천5백만원)
신청기간
24.11.06(수)~24.12.31(화)
정책기관
image경기도
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

지원대상

○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

- 신청접수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도민 또는 대출 후 1개월 이내 경기도로 전입 예정인 세대주또는 대출 후 1개월 이내 경기도로 전입 예정인 세대주(예비세대주 불가)

-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 상 주거용 건물에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의 5% 이상 계약금을 지급한 무주택가구

- 아래의 신청자격 중 하나 이상에 해당중 하나 이상에 해당

·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중증장애인, 소년소녀가정, 자립아동, 다문화가정, 북한이탈주민, 경기도 내 복지시설 퇴소(예정)자

· 영구임대주택 입주(예정)자, 국민임대주택 입주(예정)자, 비주택 거주민

· 노부모 부양가정, 노인 1인가구, 국가유공자

○ 대상주택: 경기도 내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로 임대보증금이 2억5천만원(2인 이상 가구는 3억원) 이하 일 것

○ 대출 목적

- 신규계약 잔금 / 증액보증금(재계약) / 전환보증금 등의 용도로 신청 가능

- 대환대출 신청 가능(제1·2금융권에서 이용 중인 전세자금대출 상환)

※ 제외대상

- 신청일 현재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구상권 또는 유동화미수채권 등이 회수되지 아니한 주채무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

-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정한 보증사고 사유에 해당되어 사고처리(사고처리 유보 포함, 이하같다)된 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

- 신용관리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자 또는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

- 구상채권회수보증의 피보증인 및 연대보증인

- NH농협은행의 대출금을 연체 중인 자

- 부실자료제출 확정자로서 보증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
- 그 밖에 보증제한 대상자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

- LH공사 또는 GH공사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수혜자

- 지자체, LH공사, GH공사 등이 임대보증금을 (대출)지원하는 방식의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및 입주예정자

- 경기도, 시·군으로부터 임대보증금 대출에 대한 이자지원을 받은 가구

지원내용

○ 대출금리 4% 지원(기본 2% + '24년 추가지원율 2%) / 대출보증료 전액(최대 2회)

- 대출보증 및 대출실행: 임대보증금 90% 또는 4천5백만원 중 적은 금액

- 이자지원: 최장 4년 지원(24년 연 4% 이자지원)

- 대출보증료: 전액(4년 범위 내에서 최대 2회)

○ 대출기간: 2년(최대 10년)

관련정보

○ 구비서류

- (공통) 신청서

- (공통) 신청자격 확인서

- (공통)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

- (공통) 신청자 의무사항

- (공통) 임대차계약서 사본

- (공통)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

- (공통) 주민등록등본

- (공통) 가족관계증명서

- 신청자격 확인 증명 서류: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, 차상위계층확인서, 한부모가족증명서 등

신청방법

○ 방문

- NH농협은행: 국민·영구임대주택 입주(예정)자, 기초생활수급자

- 읍·면·동 주민센터: 기타 유형

○ 문의

- 신용, 대출 가능 여부, 대출한도 등: NH농협은행(중앙회) 방문 상담

- 신청자격, 절차 등: 읍면동 주민센터 주거복지 담당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