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 경기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사업 신청자 모집
- 마감
- 현물(융자)
- 오프라인
- 지원혜택
- 임대보증금 90%(또는 4천5백만원)
- 신청기간
- 24.11.06(수)~24.12.31(화)
- 정책기관
경기도
- 신청자는 경기도 주민등록을 보유하거나 도내 전입 예정인 세대주이며, 주거용 건물에 전세 또는 월세 계약을 체결한 무주택가구로, 특정 사회적 지원 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.
- 지원 대상 주택은 경기도 내 주택이나 오피스텔로 임대보증금 한도를 충족해야 하며, 대출은 신규계약 잔금, 증액보증금, 대환대출 등의 용도로 가능합니다.
- 대출금리는 기본 4% 지원으로, 대출보증료가 최대 2회 지원되며, 대출 기간은 2년에서 최대 10년까지입니다.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NH농협은행이나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.
지원대상
○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
- 신청접수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도민 또는 대출 후 1개월 이내 경기도로 전입 예정인 세대주또는 대출 후 1개월 이내 경기도로 전입 예정인 세대주(예비세대주 불가)
-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 상 주거용 건물에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의 5% 이상 계약금을 지급한 무주택가구
- 아래의 신청자격 중 하나 이상에 해당중 하나 이상에 해당
·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중증장애인, 소년소녀가정, 자립아동, 다문화가정, 북한이탈주민, 경기도 내 복지시설 퇴소(예정)자
· 영구임대주택 입주(예정)자, 국민임대주택 입주(예정)자, 비주택 거주민
· 노부모 부양가정, 노인 1인가구, 국가유공자
○ 대상주택: 경기도 내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로 임대보증금이 2억5천만원(2인 이상 가구는 3억원) 이하 일 것
○ 대출 목적
- 신규계약 잔금 / 증액보증금(재계약) / 전환보증금 등의 용도로 신청 가능
- 대환대출 신청 가능(제1·2금융권에서 이용 중인 전세자금대출 상환)
※ 제외대상
- 신청일 현재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구상권 또는 유동화미수채권 등이 회수되지 아니한 주채무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
-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정한 보증사고 사유에 해당되어 사고처리(사고처리 유보 포함, 이하같다)된 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
- 신용관리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자 또는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
- 구상채권회수보증의 피보증인 및 연대보증인
- NH농협은행의 대출금을 연체 중인 자
- 부실자료제출 확정자로서 보증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- 그 밖에 보증제한 대상자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
- LH공사 또는 GH공사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수혜자
- 지자체, LH공사, GH공사 등이 임대보증금을 (대출)지원하는 방식의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및 입주예정자
- 경기도, 시·군으로부터 임대보증금 대출에 대한 이자지원을 받은 가구
지원내용
○ 대출금리 4% 지원(기본 2% + '24년 추가지원율 2%) / 대출보증료 전액(최대 2회)
- 대출보증 및 대출실행: 임대보증금 90% 또는 4천5백만원 중 적은 금액
- 이자지원: 최장 4년 지원(24년 연 4% 이자지원)
- 대출보증료: 전액(4년 범위 내에서 최대 2회)
○ 대출기간: 2년(최대 10년)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- (공통) 신청서
- (공통) 신청자격 확인서
- (공통)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
- (공통) 신청자 의무사항
- (공통) 임대차계약서 사본
- (공통)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
- (공통) 주민등록등본
- (공통) 가족관계증명서
- 신청자격 확인 증명 서류: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, 차상위계층확인서, 한부모가족증명서 등
신청방법
○ 방문
- NH농협은행: 국민·영구임대주택 입주(예정)자, 기초생활수급자
- 읍·면·동 주민센터: 기타 유형
○ 문의
- 신용, 대출 가능 여부, 대출한도 등: NH농협은행(중앙회) 방문 상담
- 신청자격, 절차 등: 읍면동 주민센터 주거복지 담당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