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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 경기 하남 정신건강 토탈케어서비스(2분기)

  • 마감
  • 이용권
  • 오프라인
지원혜택
월 180,000원(바우처)
신청기간
25.05.12(월)~25.05.16(금)
정책기관
image경기도 하남시
  • 지원대상은 만 19세 이상이며 중위소득 160% 이하이고 정신장애인은 욕구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. 신청은 본인이나 친족 등이 할 수 있으며 직권 중지된 자는 제외됩니다.
  • 서비스는 12개월간 제공되며 초기상담과 위기 상황 개입 등 다양한 지원이 포함됩니다. 월 20만 원의 가격이며 정부지원금 18만 원과 본인부담금 2만 원으로 구성됩니다.
  •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신청서와 건강보험증 사본, 소득증명자료 등이 있습니다. 자세한 문의는 경기도 하남시의 연락처로 가능합니다. 지원은 1인당 1개 서비스로 제한됩니다.
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

지원대상

○ 연령기준: 만 19세 이상

○ 소득기준: 기준중위소득 160% 이하

○ 욕구기준: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자

- 정신장애인(장애인복지법 상 정신장애인으로 복지카드를 소지한 자)

-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소견서 및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자

※ 신청권자: 사회서비스 이용 발급대상자 또는 그 친족, 법정대리인

※ 제외대상

- 직권 중지된 이력이 있는 자 당해연도 서비스 신청 불가

-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자

※ 중복혜택 불가

- 「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」

지원내용

○ 서비스기간: 신청한 월의 익월부터 12개월

- 재판정 4회(최대 60개월)

○ 서비스내용: 초기상담, 위기상황 개입, 증상관리(약물관리), 일상생활지원, 사회적응 및 취업지원, 위기관리지원, 정신적·신체적 건강관리

- 주 1회(월 4회), 회당 60분

○ 서비스가격: 월 200,000원(정부지원금 + 본인부담금)

- 정부지원금(180,000원), 본인부담금(20,000원)

관련정보

○ 구비서류

- 신청서 및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

- 서비스대상자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

- 가구원의 소득증명자료

- (정신장애인) 복지카드

- (해당 시)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소견서 및 진단서

신청방법

○ 방문: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

※ 1인당 1개 서비스 지원 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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