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전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교육활동비(대전동부)
- 마감 D-281
- 현금
- 오프라인
- 지원혜택
- 월 12만원
- 신청기간
- 24.01.01(월)~26.12.31(목)
- 정책기관
대전광역시교육청
- 특수교육 지원대상은 유치원 제외 공립학교 학생 대상입니다.
- 방과후교육활동 비용을 통해 장애학생 교육기회 확대 지원합니다.
- 신청은 소속학교 방문으로 가능하며 소득증빙서류 제출해야 합니다.
지원대상
○ 특수학교 및 유·초·중·고등학교의 특수교육대상자
※ 제외대상
- 사립유치원 특수교육대상자
- 특수학교(급) 방과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
- 치료지원 영역인 물리치료, 작업치료, 언어치료와 중복 지원 불가(단, 치료지원으로 언어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방과후교육활동비로 지원 가능)
-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전자바우처 지원과 중복된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영역
-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전자바우처 승인 기관이 아닌 사설기관 치료실 및 무허가 치료실에서의 치료활동
지원내용
○ 서비스명
-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교육활동비 지원
○ 서비스목적
- 장애학생의 소질·적성 계발 및 취미·특기신장 교육기회의 확대
○ 지원범위
- 소속 학교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(교재비, 재료비 지원 가능)
- 타 학교 혹은 비영리기관 및 단체(대학부설기관, 복지관, 장애인부모회 등)에서 운영하는 방과후교육활동
- 사업자 등록된 학원 또는 교습소, 예체능, 전통·예술, 진로·직업교육 관련 등 방과후교육활동
- 치료활동 인정 기관의 특수교육 관련서비스(언어치료, 보행훈련, 심리·행동 적응 훈련 등)
· 작업치료, 물리치료의 치료지원 영역은 지원 불가
-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서 개설한 강좌로 한정(유자격 치료사에 의한 치료지원)
○ 1인당 월 12만원 이내 실비 지원(부족분은 수익자부담 원칙)
- 방과후활동 지원기관에서 제출된 구비서류 등을 통해 지원 여부 결정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-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교육활동비 청구서
- 계산서 등 관련 영수증(일반과세자의 간이영수증 제외)
-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통장사본
- 기타 교육활동 증빙서류 등
○ 관계법령
-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
신청방법
○ 방문: 소속 학교
- 보호자는 수강 전 수강신청서 제출(보호자 → 학교) → 학교는 지원여부 결정 및 통지(학교 → 기관 및 보호자)
- 수강기관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교육비 청구 → 학교는 수강기관에 교육비 지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