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차년도 무이자 생계비 대출 지원
- 마감
- 현물(융자)
- 온라인
- 지원혜택
- 최대 250만원
- 신청기간
- 24.08.19(월)~24.09.13(금)
- 정책기관
사단법인 함께만드는세상
- 채무조정이 확정된 청년에게 자립 의지가 있을 경우 지원합니다. 1985년 1월 1일 이후부터 2005년 12월 31일 사이 출생자여야 하며, 채무조정 후 6개월 이상 연체 없이 참여해야 합니다. 또한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 중위소득 150% 이하인 청년이어야 합니다.
- 지원으로 1인당 250만원 무이자 생계비 대출이 가능합니다. 대출은 의료비 교육비 긴급생계비 등에 사용되며, 대출기간은 24개월입니다. 유예기간 6개월 추가 가능하며, 성실 상환 시 원금 10% 페이백이 있습니다.
- 신청에는 주민등록등본과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. 문의는 청년성장지원팀으로 할 수 있으며, 전화번호는 02-2280-3366입니다. 온라인 신청은 두나무 넥스트 드림 웹사이트를 통해 가능합니다.
지원대상
○ 채무조정(신용회복위원회 및 개인회생)이 확정된 청년 중 자립 및 채무조정 성실 참여 의지가 있으면서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
- 공고연도 기준 1985년 1월 1일 이후 ~ 200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(만 19 ~ 39세)
- 채무조정 확정(인가) 후 6개월 이상 연체 없이 참여 중인 청년
-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 중위소득 150% 이하인 청년
지원내용
○ 1인당 250만원 무이자 생계비 대출 지원
- 대출용도 : 의료비, 교육비, 긴급생계비 등
- 대출금리 : 무이자
- 대출기간 : 24개월
* 유예기간 6개월 추가 가능, 유예 시 별도의 심의 진행
- 거치기간 : 없음
- 상환방법 : 원금균등상환
- 우대방안 : 100% 성실 상환 시, 상환원금 10% 페이백 지원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- 주민등록등본
-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
- (신용회복중인 경우) 채무변제 상환 내역 확인서
- (개인회생중인 경우) 개인회생 제증명 서류, 변제수행납입증명원
- (기초생활수급자) 수급자증명서
- (차상위계층) 차상위계층증명서
- (자립준비청년) 보호종료확인서
- (장애인) 장애인증명서
- (북한이탈 주민가정) 북한이탈주민(새터민)확인서, 하나원 수료증 사본 중 택 1 제출
- (한부모가정) 한부모가정증명서
- (다문화가정) 국적 취득전여권, (간이)귀화신청서 사본, 국적취득신고 사실증명서, (간이)귀화허가서 중 택 1
신청방법
○ 온라인 : 두나무 넥스트 드림(https://www.dunamunextseries.or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