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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소방청] 재해구조비 지원

  • 마감 D-195
  • 현금
지원혜택
재해구조비
신청기간
25.01.01(수)~25.12.31(수)
정책기관
image소방청
  • 유족, 실종자 가족, 부상자와 이재민이 지원 대상입니다.
  • 위로금과 생계보조로 지원되며 주택침수는 추가 지원합니다.
  • 문의는 소방청으로 하며, 시군구에서 예산 재배정 후 지급됩니다.
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

지원대상

○ 사망자의 유족, 실종자의 가족 및 부상자

○ 이재민

○ 주택침수에 대한 보조 및 세입자 보조

지원내용

○ 지원금액

- 사망·실종자 유족·가족 위로금: 세대주 10,000천원, 세대원 5,000천원

- 부상자 위로금: 세대주 5,000천원, 세대원 2,500천원

- 생계보조: 세대당 5,000천원

· 응급구호: 1인 1일 4,000원(최초7일)

· 장기구호: 1인 1일 4,000원(1~6개월)

· 주택침수: 세대당 600천원

· 세입자 보조: 세대당 3,000천원 범위내 실제 계약금

관련정보

- 관련 정보 없음

신청방법

○ 구호비 지원절차

- (시군구) 예산 재배정 및 자금 교부->(이재민) 구호비 지급 개인별 통장 입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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