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
- 마감 D-303
- 현물(융자)
- 온라인
- 지원혜택
- 최대 3억원, 금리 연 3%
- 신청기간
- 24.01.01(월)~26.12.31(목)
- 정책기관
서울특별시
- 지원대상은 서울시민이거나 전입 예정자이며 혼인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나 결혼 예정자입니다. 소득은 1억 3천만 원 이하이며 무주택자여야 합니다.
- 대출 한도는 최대 3억 원이며 이자 지원 금리는 최대 연 4.5%입니다. 추가 이자 지원은 결혼 예정자나 다자녀 가구 등에게 제공됩니다.
-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있습니다. 문의는 다산콜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.
지원대상
○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
○ 대출신청일로부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6개월 이내 결혼식 예정인 예비신혼부부
○ 부부합산 연 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인 자
○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
○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의 주택,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노인복지주택
지원내용
○ 대출한도: 최대 3억원(임차보증금의 90%이내)
- 대출한도 최대 3억원은 23.5.2. 대출 신청 건부터 적용
○ 이자지원금리: 최대 연 4.5% 이하
- 연소득에 따른 이자지원금리: 최대 연 3.0% 이하
* 24.7.30. 신규대출 신청 및 대출연장 신청부터 적용
* 본인 부담금리가 연 1.0% 이하인 경우 최저 연 1.0% 적용
○ 추가 이자지원금리: 최대 연 1.5% 이하
- 대출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예정 예비신혼부부: 0.2%
- 다자녀가구: 1자녀 0.5%, 2자녀 1.0%, 3자녀 이상 1.5%
- 만65세 이상 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 동거 시: 1.0%
○ 융자용도: 임차보증금(전월세보증금)
○ 융자 취급은행: 국민은행, 하나은행, 신한은행
○ 대출기간: 최장 10년 이내(대출실행 이후 자녀 수 증가에 따라 차등)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- 주민등록등본
- 가족관계증명서
- 혼인관계증명서
- 임대차계약서(계약금(보증금의 5% 이상) 지급 영수증 포함)
신청방법
○ 온라인: 서울주거포털 사이트(http://housing.seoul.go.kr)
○ 대출신청시기
- 신규: 임대차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경과 시 불가
- 계약갱신: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후 계약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