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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

  • 마감 D-139
  • 현물(융자)
  • 온라인
지원혜택
최대 3억원, 금리 연 3%
신청기간
24.01.01(월)~25.12.31(수)
정책기관
image서울특별시
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

지원대상

○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

○ 대출신청일로부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6개월 이내 결혼식 예정인 예비신혼부부

○ 부부합산 연 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인 자

○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

○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의 주택,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노인복지주택

지원내용

○ 대출한도: 최대 3억원(임차보증금의 90%이내)

- 대출한도 최대 3억원은 23.5.2. 대출 신청 건부터 적용

○ 이자지원금리: 최대 연 4.5% 이하

- 연소득에 따른 이자지원금리: 최대 연 3.0% 이하

* 24.7.30. 신규대출 신청 및 대출연장 신청부터 적용

* 본인 부담금리가 연 1.0% 이하인 경우 최저 연 1.0% 적용

○ 추가 이자지원금리: 최대 연 1.5% 이하

- 대출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예정 예비신혼부부: 0.2%

- 다자녀가구: 1자녀 0.5%, 2자녀 1.0%, 3자녀 이상 1.5%

- 만65세 이상 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 동거 시: 1.0%

○ 융자용도: 임차보증금(전월세보증금)

○ 융자 취급은행: 국민은행, 하나은행, 신한은행

○ 대출기간: 최장 10년 이내(대출실행 이후 자녀 수 증가에 따라 차등)

관련정보

○ 구비서류

- 주민등록등본

- 가족관계증명서

- 혼인관계증명서

- 임대차계약서(계약금(보증금의 5% 이상) 지급 영수증 포함)

신청방법

○ 온라인: 서울주거포털 사이트(http://housing.seoul.go.kr)

○ 대출신청시기

- 신규: 임대차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경과 시 불가

- 계약갱신: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후 계약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