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(가산금)
- 마감 D-59
- 현금
- 오프라인
- 지원혜택
- 최대 1,800만원
- 신청기간
- 25.01.01(수)~25.12.31(수)
- 정책기관
통일부
- 북한이탈주민의 지원 대상은 통일부 장관의 보호 결정을 받은 자로, 만 60세 이상자, 한부모가정, 제3국출생 자녀 보유, 중증 질환자, 장애등급 보유자로 구성됩니다.
- 지원 내용으로 고령가산금은 만 60세 이상자에게 지급되며, 분기별 금액이 달라집니다. 장애가산금은 장애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, 장기치료가산금은 중증 질환으로 입원한 경우 월 지원됩니다.
- 관련 정보와 문의처로는 남북하나재단 정착금지원팀과, 신청 방법은 각 가산금별로 남북하나재단에 전화 신청할 수 있으며, 세부적인 문의는 제공된 연락처로 가능합니다.
지원대상
○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른 통일부 장관의 보호 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
○ 선정기준
- 보호결정 당시 만 60세 이상인 자
- 보호결정 당시 한부모가정으로서 북한이탈주민 자녀가 있는 북한이탈주민
- 제3국출생 아동 자녀가 있는 북한이탈주민
- 중증질환으로 장기치료를 받는 북한이탈주민
- 장애등급을 받은 북한이탈주민
지원내용
○ 고령가산금: 보호 결정 당시 만 60세 이상인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
- 분기별 50만원씩, 16회 지급으로 총 800만원
○ 한부모가정아동보호가산금: 보호 결정 당시 만 13세 미만 보호 아동을 동반한 한 부모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
- 분기별 250천원씩, 16회 지급으로 총 400만원 지급
○ 제3국출생자녀양육가산금: 제3국에서 출생한 만 16세 미만의 자녀를 실제 양육하고 있는
- 북한이탈주민인 (조)부모에게 지원하며 자녀는 (조)부모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로 만 16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함
· 지급결정시부터 거주지보호기간 내 분기별로 총 450만원 지급(자녀 1명당, 2명 이내)
※ 모든 가산금은 보호기간 5년 이내 신청
관련정보
○ 관계법령
-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
신청방법
○ 보호결정일 기준으로 지급기준에 따라 신청없이 지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