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 인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
- 마감 D-238
- 현물(융자)
- 주거지원
- 온라인
- 지원혜택
- 최대 1억원
- 신청기간
- 25.04.14(월)~25.12.31(수)
- 정책기관
인천광역시
- 본 지원 사업은 인천광역시에 주소가 있거나 전입예정인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. 세대주 본인 또는 인정자이며, 소득 조건은 본인 연소득 6천만원 이하, 기혼자면 부부합산 8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.
- 지원 대상 주택은 임차보증금 2억5천만원 이하 전세·보증부월세로, 인천시 소재 건축물로 전용면적이 85㎡ 이하여야 하며, 주거용 오피스텔은 전입신고가 가능해야 합니다. 주거급여수급자, 주택 소유자, 부채 대출자는 제외입니다.
- 인천시는 대출추천서를 발급해주며, NH농협은행에서 최대 1억원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대출은 2년 만기 일시상환 방식이며, 한 차례 연장 가능합니다. 자세한 정보는 인천시청으로 문의를 하거나 인천청년포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지원대상
○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
- (주소)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전입예정인 자
- (나이) 19세 이상 39세이하의 무주택 청년
- (세대주) 세대주 본인 또는 세대주 인정자
- (소득) 본인 연소득 6천만원(기혼은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) 이하인 자
○ 대상주택: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
- 임차보증금 2억5천만원 이하 전세·보증부월세(무보증 월세는 제외)
- 인천시 소재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주택이면서 전용면적 85㎡이하주택
- 주거용 오피스텔은 전입신고가 가능해야 함
※ 제외대상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주거급여수급자(배우자 포함)
- 주택소유자(배우자·자녀포함, 공동명의는 1주택 소유자로 간주)
- 부·모, 배우자의 부·모 소유주택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(또는 하려는 자)
- 주택도시기금 대출상품 대출자(주택전세자금대출,기타주택자금대출 등)
* 청년 월세지원사업(국토교통부, 인천시) 참여자는 중복지원 가능
-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
지원내용
○ 지원방식: 인천시 대출추천서를 발급받아 협약은행 전세자금 대출실행 후, 대출자는 이자 지원금을 제외한 대출이자 은행 납부
○ 대출한도: 1억원 이내
○ 대출금리: 대출실행일(임대차계약서 상 잔금지급일) 기준으로 확정
○ 취급은행: NH농협은행 인천관내 영업점(지역농협 제외)
○ 대출용도: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의 주택임차보증금
○ 대출기간: 2년 만기 일시상환 방식(1회 연장 가능, 최장 4년 이내)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-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
-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
- (해당 시) 급여명세서 등
- (해당 시) 사실증명원(신고사실없음)
신청방법
○ 온라인: 인천청년포털(youth.incheon.go.kr)
- 주거·복지->임차보증금 이자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