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 경남 사천 소상공인 디지털 인프라 지원사업
- 마감
- 현금
- 오프라인
- 지원혜택
- 최대 200만원
- 신청기간
- 25.01.06(월)~25.01.21(화)
- 정책기관
경상남도 사천시
-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입니다.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이어야 하며, 여러 제한 조건이 있습니다.
- 지원은 최대 200만 원이며, 키오스크, 무인판매기 등 스마트 기기에 사용 가능합니다. 소프트웨어는 제외되며, 특정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- 신청 시 구비서류로 사업신청서, 사업계획서 등이 필요합니다. 신청은 사천시청 지역경제과 소상공인팀으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가 가능합니다.
지원대상
○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영업중인 소상공인
-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 및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
※ 제외대상
- 사업 최초시행 이후('23 ~ '24년) 본 사업 수혜업체
- 대기업 및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(지원요건 충족 및 사업계획서 검토 후 취지에 부합 시 가맹점 가능)
- 휴·폐업 업체, 국세·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
- 연매출 증빙 불가 업체(전년도 매출액 0원일 경우 지원 대상 제외)
- 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 해당 업체
- 사업자 변경(업종, 등록번호 등) 및 사업장 이전(예정)업체
- 본인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업체
- 자기부담비용 미수용 업체 및 전년도 중도 포기업체
- 무점포 사업자(사업장 주소가 아파트, 주택, 주거용 오피스텔 등)인 경우
- 금융·보험업,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
지원내용
○ 지원금액: 최대 200만원(공급가액의 70% 이내)
○ 지원항목
- 스마트오더: 키오스크, 테이블오더, 스마트오더(QR∙앱∙웹 기반 등), POS 기기 등
- VR∙AR: 가상 피팅, 스마트미러, 체형분석기 등
- 3D: 3D 풋 스캐너, 3D 프린터, 3D 경화 및 세척기 등
- AI: 무인판매기, 스마트밴딩머신, 서빙로봇, 조리로봇, 팔레타이징 등
- 기타: 디지털 메뉴보드 디지털 광고보드, 웨이팅 보드, LCD 전자칠판, 주방 자동화 설비(소프트웨어 제외) 등
* 자동슬라이서, 자동웍, 주방자동기계 등 실제 형태가 있는 기기로 소프트웨어와 같은 프로그램은 제외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- 사업신청서
- 사업계획서
-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
-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·이용에 관한 동의서
- 사업자등록증
- (과세사업자)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
- (면세사업자)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
- 국세 완납증명서
- 지방세 완납증명서
- (종업원 없는 경우)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
- (종업원 있는 경우)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
- 임대차계약서(건축물대장)
- 견적서
- (지원금 신청) 지원금 신청서
- (지원금 신청) 완료보고서
- (지원금 신청) 지출증빙서류
- (지원금 신청) 지원금 지급 통장사본
- (지원금 신청) 공급업체 사업자등록증
신청방법
○ 방문 및 우편: 사천시청 지역경제과 소상공인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