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1순위 입주자 모집
- 마감 D-1
- 현물(융자)
- 주거지원
- 온라인
- 지원혜택
- 최대 16,000만원
- 신청기간
- 25.05.12(월)~25.05.16(금)
- 정책기관
한국토지주택공사
- 신생아가구와 다자녀가구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지원 대상입니다. 신청자와 배우자를 포함한 특정 직계가족은 세대구성원 기준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- 수도권 전세금 지원한도는 20,000만원이며 임대조건에는 보증금 20%와 월 임대료가 있습니다. 우대금리는 미성년 자녀 수에 따라 제공됩니다.
- 전용면적 85㎡ 이하의 국민주택 계약이 가능하며, 5인 이상 가구는 예외입니다. 신청은 LH청약플러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.
지원대상
○ 아래의 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
- 신생아가구
·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자녀(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되는 태아, 2년 이내 출생한 입양자를 포함)가 있는 가구
☞ 예시: 2023.5.1.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
- 다자녀가구
· 공고일 기준 2명 이상의 직계비속(태아를 포함하며 「민법」상 19세 미만 미성년자로 한정)을 양육하는 가구
○ 세대구성원 기준
- 신청자
- 신청자의 배우자
* 신청자와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도 세대구성원에 포함
- 신청자의 직계존속,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, 신청자의 직계비속,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
*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
-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
*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
지원내용
○ 전세금 지원한도액 및 대출한도액
- 수도권(서울, 경기, 인천): 20,000만원/호
- 광역시(세종시 포함): 12,000만원/호
- 기타 도(道)지역: 9,000만원/호
○ 기본임대조건(입주자부담)
- 임대보증금: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0%
- 월 임대료: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~2% 이자
· 4천만원 이하(1.0%), 4천만원 초과~6천만원 이하(1.5%), 6천만원 초과(2.0%)
○ 우대금리 적용
- 미성년 자녀(태아 포함): 1자녀 0.2%p, 2자녀 0.3%p, 3자녀 0.5%p(단, 최저금리는 1.0%)
* 다자녀 유형의 경우 미성년 자녀를 미성년 직계비속으로 계산
-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: 0.2%
○ 지원가능 주택
- 입주대상자가 신청한 지역의 국민주택 규모(전용면적 85㎡) 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하고, 전입신고 가능한 주택
※ 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(태아 포함)를 둔 가구 또는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전용면적 85㎡ 초과 주택 지원 가능
○ 임대기간: 2년
관련정보
- 관련 정보 없음
신청방법
○ 온라인: LH청약플러스(https://apply.lh.or.kr)
- 청약신청(매입임대/전세임대) → 전세임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