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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서대문구)난임부부 지원(시술 후 원외약제비 청구)

  • 마감 D-111
  • 현금
  • 온·오프라인
지원혜택
원외약처방 약제비
신청기간
24.01.01(월)~25.12.31(수)
정책기관
image서울특별시 서대문구
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
육아생활

지원대상

○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(서대문구민만 가능)

지원내용

○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 약제비 지원

- 약제비 영수증 상, 본인부담금에 한해 90% 지원

* 비급여 약물은 순수 프로게스테론 호르몬제만 예외 지원 가능

· 프로게스테론 질정 및 주사

· 타이유 프로게스테론 주사

· 슈게스트 프로게스테론 주사

· 제니퍼 프로게스테론 주사

· 루티너스 질정

· 유트로게스탄 질정

· 예나트론 질정

· 크리논 겔

· 사이클로제스트

· 프롤루텍스주 등

※ 해당 회차의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

※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(개인지급까지 다소 시간 소요됨)

○ 처리완료 문자 발송 후 입금까지 최소 2달 소요됨

- 접수 시 처리완료 문자가 바로 발송

- 실제 입금은 시술기관에서 시술비 청구를 완료한 후 지급되므로 2달 정도 소요되니 참고

관련정보

○ 구비서류

- 시술비청구서

-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확인서

- 원외약처방전 및 조제약영수증(처방약 품목 확인가능해야 함)

- 시술자 본인의 계좌 통장 사본

○ 관계법령

- 모자보건법(제11조)

- 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(제10조)

신청방법

○ 방문: 서대문구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

○ 온라인: 정부24(https://www.gov.kr/)

※ 시술 완료 후 관련서류 첨부하여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로 청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