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서대문구)난임부부 지원(시술 후 원외약제비 청구)
- 마감 D-111
- 현금
- 온·오프라인
- 지원혜택
- 원외약처방 약제비
- 신청기간
- 24.01.01(월)~25.12.31(수)
- 정책기관
서울특별시 서대문구
-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일부 난임부부가 정부 지원금을 통해 외부 약 처방 약제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 약제비에 대한 지원 비율은 다르며, 정부 지원금액의 한도 내에서 가능합니다. 지급은 시술비 청구 후 2달이 소요됩니다.
-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시술비청구서, 시술확인서, 원외약처방전 및 조제약 영수증, 그리고 본인 계좌 통장 사본입니다. 문의는 모자보건실 02-330-1473로 가능합니다.
- 신청은 서대문구보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가능합니다. 시술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관련 서류를 관할 보건소에 제출해야 합니다.
지원대상
○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(서대문구민만 가능)
지원내용
○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 약제비 지원
- 약제비 영수증 상, 본인부담금에 한해 90% 지원
* 비급여 약물은 순수 프로게스테론 호르몬제만 예외 지원 가능
· 프로게스테론 질정 및 주사
· 타이유 프로게스테론 주사
· 슈게스트 프로게스테론 주사
· 제니퍼 프로게스테론 주사
· 루티너스 질정
· 유트로게스탄 질정
· 예나트론 질정
· 크리논 겔
· 사이클로제스트
· 프롤루텍스주 등
※ 해당 회차의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
※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(개인지급까지 다소 시간 소요됨)
○ 처리완료 문자 발송 후 입금까지 최소 2달 소요됨
- 접수 시 처리완료 문자가 바로 발송
- 실제 입금은 시술기관에서 시술비 청구를 완료한 후 지급되므로 2달 정도 소요되니 참고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- 시술비청구서
-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확인서
- 원외약처방전 및 조제약영수증(처방약 품목 확인가능해야 함)
- 시술자 본인의 계좌 통장 사본
○ 관계법령
- 모자보건법(제11조)
- 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(제10조)
신청방법
○ 방문: 서대문구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
○ 온라인: 정부24(https://www.gov.kr/)
※ 시술 완료 후 관련서류 첨부하여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로 청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