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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 제주 다자녀가정 교육비

  • 마감 D-140
  • 현물(감면)
  • 온·오프라인
지원혜택
교육비·급식비·수학여행비
신청기간
24.01.01(월)~25.12.31(수)
정책기관
image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
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
육아생활

지원대상

○ 다자녀 가정의 자녀 중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하는「초・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

- ‘다자녀 학생’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둘째 이후 학생. 다만, 셋 이상 자녀 가정의 경우 첫째 포함

· 19세 이상의 성인 자녀와 미취학 자녀도 자녀 수에 포함

· 재혼 가정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‘배우자의 자녀’로 표기된 경우도 자녀 수에 포함

지원내용

○ 다자녀 가정 학생 교육비 지원

-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1인당 연 60만원 이내 실비(읍면지역학교, 원도심학교, (초)작은학교 제외)

- 고교 저녁급식비 실비

- 초·중·고등학교 수학여행비 전체 학생 지원금을 초과하는 학부모부담금 실비

* 단, 장소가 국외일 경우 최대 50%까지 추가 지원

* 초등학생일 경우 수학여행 장소가 도내일 경우만 지원

관련정보

○ 구비서류

-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(주민번호 뒷번호 제외)

신청방법

○ 온라인: 교육비원클릭(https://oneclick.neis.go.kr/)

○ 방문: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