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자녀가정 교육비 지원
- 마감 D-208
- 현물(감면)
- 온·오프라인
- 지원혜택
- 교육비·급식비·수학여행비
- 신청기간
- 24.01.01(월)~25.12.31(수)
- 정책기관
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
- 지원 대상은 다자녀 가정의 자녀로 제주도 내 초중등학교 학생입니다. 다자녀 학생은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둘째 이후 학생을 포함하며, 첫째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. 19세 이상 성인 자녀와 미취학 자녀도 자녀 수에 포함되며, 재혼 가정은 주민등록등본 상 '배우자의 자녀'로 표기된 경우 포함됩니다.
- 다자녀 가정 학생에게는 교육비 지원이 이루어집니다.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60만 원 한도로 지원되며, 고등학교 저녁급식비와 수학여행비도 지원됩니다. 수학여행 장소가 국외일 경우 지원 한도가 있으며, 초등학생은 제주도 내 장소에서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- 신청을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야 하며, 문의는 정서복지과(064-710-0604)로 가능합니다. 신청 방법은 온라인 교육비원클릭 사이트(http://oneclick.neis.go.kr/) 또는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 방문 신청입니다.
지원대상
○ 다자녀 가정의 자녀 중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하는「초・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
- ‘다자녀 학생’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둘째 이후 학생. 다만, 셋 이상 자녀 가정의 경우 첫째 포함
· 19세 이상의 성인 자녀와 미취학 자녀도 자녀 수에 포함
· 재혼 가정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‘배우자의 자녀’로 표기된 경우도 자녀 수에 포함
지원내용
○ 다자녀 가정 학생 교육비 지원
-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1인당 연 60만원 이내 실비(읍면지역학교, 원도심학교, (초)작은학교 제외)
- 고교 저녁급식비 실비
- 초·중·고등학교 수학여행비 전체 학생 지원금을 초과하는 학부모부담금 실비
* 단, 장소가 국외일 경우 최대 50%까지 추가 지원
* 초등학생일 경우 수학여행 장소가 도내일 경우만 지원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-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(주민번호 뒷번호 제외)
신청방법
○ 온라인: 교육비원클릭(https://oneclick.neis.go.kr/)
○ 방문: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