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어가목돈마련 저축장려금
- 마감 D-202
- 현금
- 오프라인
- 지원혜택
- 최대 4.8% 저축장려금
- 신청기간
- 24.01.01(월)~25.12.31(수)
- 정책기관
금융위원회
- 지원대상은 농업법과 어업법에 따른 농어민으로, 특정 조건에 부합해야 합니다. 또한 건강보험 자격과 소득 기준이 적용되며, 일부는 가입이 제한됩니다.
- 지원 내용으로는 저축 장려금이 있으며 일반 농어민과 저소득 농어민에게 차등 지급됩니다. 일반 농어민은 0.9%~1.5%, 저소득 농어민은 3.0%~4.8%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신청 시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계약서 및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. 방문신청은 관할 농협, 수협, 산림조합에서 가능하며, 문의는 각 기관의 전화번호로 할 수 있습니다.
지원대상
○ 전제조건 '개정 2023.03.21.'
-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조 제2호에 따른 농업인
- 「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」 제3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
○ 「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(농어민의 범위 등)에 해당할 것 '개정 2023.09.19.'
- 일반 농어민
*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5조에 따른 건강보험 가입자로서 같은 법 제69조에 따라 납부하는 월별 보험료액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1호 가목에 따른
*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1.5배 이하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
*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*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5조 제2항에 따른 피부양자
- 저소득 농어민
* 제1항 제1호의 사람(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5조에 따른 건강보험 가입자로서 같은 법 제69조에 따라 납부하는 월별 보험료액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1호 가목에 따른
*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1.5배 이하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) 중
*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69조에 따라 납부하는 월별 보험료액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 또는 제1항 제2호·제3호에 따른 사람
※ 제외대상
- 농업인으로서 종사하는 분야 외의 분야에서 상시 근로하고 있는 사람
- 농어민으로서 종사하는 분야 외의 분야에서 직전 연도에 발생한 종합소득금액이 직전 연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인 사람
지원내용
○ 저축기관이 저축금액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 외에 저축 장려금(0.9 ~ 4.8%)을 지급
- 장려금 지급률은 다음과 같음
* 일반 농어민, 5년: 1.5%
* 일반 농어민, 3년: 0.9%
* 저소득농어민, 5년: 4.8%
* 저소득농어민, 3년: 3.0%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-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계약당사자 확인서
- 주민등록등본
- 건강보험증(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)
- 소득금액증명원
- 금융거래정보 조회 요청(동의)서
-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세특례제한 대상 금융상품 가입자 확인서
- 농·어민 여부 확인서류
- 농·어업경영체 등록(변경등록)확인서
- 농·어업인 확인서
- (해당 시) 이외 농·어업인 자격요건 확인을 위한 서류
○ 관계법령
-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(제6조)
-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(제11조)
신청방법
○ 방문: 관할 농축협, 수협, 산림조합
○ 문의
- NH농협(1661-2100), Sh수협(1588-1515), 산림조합(1544-4200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