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 경기 성남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
- 마감 D-163
- 현금
- 온라인
- 지원혜택
- 최대 1,700만원
- 신청기간
- 25.02.10(월)~25.12.12(금)
- 정책기관
경기도 성남시
- 신청 전 성남시 3개월 거주, 18세 이상 성남 주소 보유 개인, 성남 소재 법인·단체 대상.
- 전기차 보조금 지원, 전기승용 430~880만원, 전기화물 620~1,700만원 지원. 특정 조건 추가 보조금.
-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며, 구매 지원 신청서와 관련 서류 제출 필요. 문의: 1577-3100.
지원대상
○ 신청 전 성남시 연속하여 3개월 거주(법인 등은 지속 설립)
- 성남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개인
- 성남시에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 및 단체
- 성남시 소재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(중앙행정기관은 제외)
- 차량등록증상 사용본거지를 성남시로 등록하는 영업용 차량(택시 등)
○ 자격 필수조건
- 구매 신청서 제출 전 차량 제작·수입사와 차량 구매계약 체결
- 신청일 기준 10일이내 출고 가능 차량에 한해 신청
-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, 보조금 지급신청 유의사항 확인 및 서명
- 국내 신규 등록 및 등록하는 사용본거지를 성남시로 한정
※ 제외대상
- 전기자동차 제조·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 시
- 동일 개인 및 법인 등이 2년(재지원제한기간) 내 2대 이상의 전기승용차 구매 할 경우
지원내용
○ 신청 대상별 보조금 지원 대수: 1대
○ 구매 보조금
- 전기승용: 430만원~880만원
- 전기화물: 620만원~1,700만원
○ 전기 승용 추가 보조금 지원
- (공통) 청년 생애 첫 구매자: 국비 지원액의 20%
- (공통) 차상위 이하 계층: 국비 지원액의 20%
- (중/대형, 소형) 전기택시 650만원(단, 법인은 중소기업에 한정)
- (중/대형, 소형) 다자녀가구(18세이하 자녀 2명 이상)
- (중/대형, 소형) 기존 노후 전기차(BMS 업데이트 불가능 차량) 폐차 후 전기차 재구매시 국비 20만원
- (초소형) 도심내 영업용(배달·관광 등) 및 단거리 교통수단 등 지역거점사업 추진목적으로 구매 시, 국비 50만원 추가 지원
- (초소형) ‘재지원제한기간’적용없이 지원가능
○ 전기 화물 추가 보조금 지원
- (공통) 소상공인, 차상위 이하계층 구매 시: 국비 지원액의 30%
- (공통) 농업인: 국비 지원액의 10%
- (공통) 기존 노후경유차를 조기 폐차한 경우 폐차 1건당 1회 재지원제한 기간 미적용
- (공통) 택배용 차량 으로 전기화물차 구매 시: 국비 지원액의 10%
- (공통) 경유화물차를 보유한 전기화물차 구매자 중 폐차 미이행자는 성능보조금 50만원 차감, 이행자는 50만원 추가 지원
- (초소형) 도심내 영업용(배달·관광 등) 및 단거리 교통수단 등 지역거점사업 추진목적으로 구매 시, 국비 50만원 추가 지원
- (초소형) 재지원제한기간 적용없이 지원가능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- [공통]
- 전기승용차 구매 지원신청서
- 동의서
- 차량구매계약서(출고예정일, 계약번호 명시)
- 출고증빙자료(배정화면 등)
- (개인) 주민등록표초본(신청일 기준 한 달 이내 발급, 주소변동사항 포함)
- (공동명의 등록 시) 주민등록표 등본(신청일 기준 한 달 이내 발급)
- (법인) 법인등기부등본(말소 내역 포함, 신청일 기준 한 달 이내 발급)
- (외국인) 재외국인, 영주권자, 거소사실확인서 등 증빙서류
- (해당 시) 우선순위 대상자 증빙서류
신청방법
○ 온라인: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(https://ev.or.kr/nportal/main.do)
- (구매자) 대리점을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서 작성 후 구비서류 등과 함께 제출
- (제조·판매사) 자동차 제조/수입사에서 구매지원신청서를 무공해차 구매보조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