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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 경기 광명 신혼부부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계획 공고(1차)

  • 마감
  • 현금
  • 온·오프라인
지원혜택
연간 최대 75만원
신청기간
24.01.12(금)~24.01.24(수)
정책기관
image경기도 광명시
  • 지원대상과 조건으로 혼인신고 7년 이내, 광명시 거주하는 부부이며 주택의 전용면적은 85㎡ 이하입니다. 또한 소득은 가구당 연 8천만원 이하이어야 하며, 공고일 전까지 전입신고 완료가 필요합니다.
  • 제외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공공임대 주택 거주자 등의 요건이 있습니다. 대출금 지원은 전세 1.3% 이내, 월세 1.5% 이내로 최대 연 195~225만원이 지원됩니다. 연 1회 최대 3년 동안 지원 가능합니다.
  •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에는 신청서, 혼인관계증명서, 임대차계약서 등이 포함되며, 경기도 광명시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. 신청은 온라인 또는 방문, 우편을 통해 가능하며, 자세한 정보는 광명시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

지원대상

○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

○ 공고일 이전까지 혼인신고를 마친 자

○ 대상주택

- 단독, 다가구, 아파트, 연립주택, 다세대주택 및 오피스텔

* 전용면적 또는 계약면적 85㎡ 이하에 한함

- 5억원 이내(월세인 경우 총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임대료 포함)

○ 주소기준

- 공고일 기준 부부 모두 광명시에 거주(부부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와 임대차계약서 주소가 동일한 경우에 한함.)

- 공고일 이전까지 전입신고 마친 자

○ 계약기준

- 임대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(부부의 직계존비속 제외)와 신청인(또는 배우자) 계약으로 한정

○ 소득기준

- 가구당 연 8천만 원 이하(부부합산)

※ 제외대상

- 기초생활보장수급자(생계, 의료, 주거급여 수급자)

- 공공임대(국민임대주택, 영구임대주택, 장기전세주택, 행복주택, 매입임대주택, 전세임대주택 등) 거주자

-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전세자금 대출 받은 사람(버팀목 등)

- 불법 건축물에 거주하는 사람

- 금융권의 대출 용도가 ‘신용, 일반대출 용도’인 사람

- 그 밖에 선정기준에 부적합 사람(분양권이 있는 사람, 주택소유자 등)

지원내용

○ 대출금 1억 5천만원 범위에서 대출금의 전세 1.3% 이내, 월세 1.5% 이내

- 연간 최대 65~75만원 이내

* 가구 당 최대 195~225만원(3년 합계)

○ 지원횟수: 연 1회, 가구 당 최대 3년

관련정보

○ 구비서류

- 신청서

- 서약서 및 동의서

- 혼인관계증명서

- 임대차계약서

- 주택전월세자금 대출 확인 증명서

- 지방세 세목별(재산세)미과세 증명서

-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

- 급여증명서류

- 신분증

- 지급 통장 사본

- 주민등록표 등본

- 가족관계증명서

신청방법

○ 온라인: 광명시청(https://www.gm.go.kr)

○ 방문, 우편: 광명시 시청로 20 광명시청 주택과 공동주택지원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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