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전광역시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
- 마감 D-197
- 현금
- 온라인
- 지원혜택
- 최대 250만원
- 신청기간
- 24.10.02(수)~25.12.31(수)
- 정책기관
대전광역시
- 지원대상은 혼인신고일 기준 18세부터 39세 청년으로 2024년 1월 1일 이후 초혼인 자이며, 대전광역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.
- 지원내용으로 1인당 250만원이 일시지급됩니다. 지급은 대상자가 전용계좌를 개설하거나, 대전사랑카드를 통해 이루어집니다.
- 신청을 위해서는 신청서, 개인정보 동의서, 혼인관계증명서,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합니다.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며, 문의는 대전청년내일재단에 할 수 있습니다.
지원대상
○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(개인 기준)
- (연령) 혼인신고일 기준 18세 ~ 39세 청년(외국인 제외)
- (혼인) 2024. 1. 1. 이후 초혼 혼인신고한 자
- (거주)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
· 혼인신고일 당시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
· 혼인신고일 포함하여 결혼장려금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대전 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자
지원내용
○ 지급액: 1인당 250만원 / 일시지급
○ 지급방법
- 대상자 선정문자를 받은 자는 계좌개설 링크를 통해 전용계좌 (하나은행) 별도 개설
* 계좌 거래가 불가능한 경우: 대전사랑카드 정책지원금 지급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- 신청서
- 개인정보 수집·이용 제공 동의서
- 혼인관계증명서(상세)
- 주민등록초본
신청방법
○ 온라인: 대전광역시 청년부부 결혼장려금(https://www.djwedding.or.kr)
○ 신청기한: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