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 대전 청년부부 결혼장려금
- 마감
- 현금
- 온라인
- 지원혜택
- 최대 250만원
- 신청기간
- 25.02.03(월)~25.12.31(수)
- 정책기관
대전광역시
- 지원대상은 만 18세에서 39세 사이의 청년으로, 2024년 1월 1일 이후 초혼 신고자여야 하며 대전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.
- 지원내용으로는 1인당 250만 원이 일시 지급되며, 선정문자를 받은 대상자는 대전두리하나통장을 개설해야 합니다.
-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, 개인정보 동의서, 혼인관계증명서, 주민등록초본입니다. 문의는 대전청년내일재단에 할 수 있습니다.
지원대상
○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(개인 기준)
- (연령) 혼인신고일 기준 18세 ~ 39세 청년(외국인 제외)
- (혼인) 2024. 1. 1. 이후 초혼 혼인신고한 자
- (거주) 혼인신고일 포함하여 결혼장려금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대전 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(혼인신고일 전, 후 포함)
지원내용
○ 지급액: 1인당 250만원 / 일시지급(생애 1회)
○ 지급방법
- 대상자 선정문자를 받은 자는 결혼장려금 전용계좌(대전두리하나통장) 개설
* 온라인 개설이 어려운 경우에는 선정문자를 가지고 하나은행(대전지역 내) 내방 시 통장개설 가능
관련정보
○ 구비서류
- 신청서
- 개인정보 수집·이용 제공 동의서
- 혼인관계증명서(상세)
- 주민등록초본
신청방법
○ 온라인: 대전광역시 청년부부 결혼장려금(https://www.djwedding.or.kr)
○ 신청기한: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